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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양강철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알루코 · 2012-05-02 17:39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2년     5월     2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동양강철
대  표   이  사  : 김 승 태
본 점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275-2

(전  화) 042-605-8264

(홈페이지)http://www.alusash.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사장 (성  명) 강 홍 기

(전  화) 042-605-8264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40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40,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40,000,000,000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4.0
5. 사채만기일 2017년 05월 04일
6. 이자지급방법 사채의 만기일인 2017년 05월 04일에 본 사채 원금의 121.6653%를 일시 상환한다. 만기일이 을의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여,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1. 만기상환 : 사채의 만기일인 2017년 05월 04일에 본 사채 원금의 121.6653%를 일시 상환한다. 만기일이 을의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여,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Put option) :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 및 그 후 매 3개월마다 사채액면금액 전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본 사채가 조기상환 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1. 조기상환 지급일 및 조기상환 청구금액

- 2014년 05월 04일 : 본 사채 원금의 108.1600%

- 2014년 08월 04일 : 본 사채 원금의 109.2493%

- 2014년 11월 04일 : 본 사채 원금의 110.3394%

- 2015년 02월 04일 : 본 사채 원금의 111.4303%

- 2015년 05월 04일 : 본 사채 원금의 112.4864%

- 2015년 08월 04일 : 본 사채 원금의 113.6156%

- 2015년 11월 04일 : 본 사채 원금의 114.7460%

- 2016년 02월 04일 : 본 사채 원금의 115.8776%

- 2016년 05월 04일 : 본 사채 원금의 116.9859%

- 2016년 08월 04일 : 본 사채 원금의 118.1628%

- 2016년 11월 04일 : 본 사채 원금의 119.3415%

- 2017년 02월 04일 : 본 사채 원금의 120.5218%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비율 (%) 100
행사가액 (원/주) 2,356
행사가액 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5-24조에 근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단,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a.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b.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c.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분리
신주대금 납입방법 현금납입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동양강철의 기명식 보통주식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13년 05월 04일
종료일 2017년 05월 03일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다만,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행사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1주당발행가액÷시가))/(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상장법인의 경우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및 자본의 감소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신주인수권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감안하여 그 가치로 계산되는 방법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자 및 주식 병합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행사가액이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하여 증권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 후 행사가액을 산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 내지 다)의 경우 이외에도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6개월마다 행사가액을 조정하되, 행사가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소급한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으로 하기로 한다. 다만, 이에 따라 산출된 가격이 직전 행사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직전 행사가액을 조정된 행사가액으로 보며, 본 호에 의한 행사가액의 조정은 최초 행사가액의 70% 미만으로 될 수는 없다. 시가 하락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2012년 11월 04일, 2013년 05월 04일, 2013년 11월 04일, 2014년 05월 04일,

2014년 11월 04일, 2015년 05월 04일, 2015년 11월 04일, 2016년 05월 04일,

2016년 11월 04일

 

마) 위 가)내지 라)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조정 후 행사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한다. 또한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2년 05월 04일
12. 납입일 2012년 05월 04일
13. 대표주관회사 케이티비투자증권주식회사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2년 05월 0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2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산은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사모 증권투자신탁[채권] - 20,000,000,000
케이티비투자증권 주식회사 - 20,000,000,000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이론가격 479
이론가격 산정모델 블랙-숄즈의 옵션가격 결정모형(Black & Scholes Option Pricing Model)
신주인수권의 가치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20.31%
비  고 신주인수권 가치는 변동성에 비례하므로, 신주인수권 가치의 보수적 평가를 위하여 변동성이 가장 낮은 KOSPI 지수의60일 역사적변동성(12.48%)을 사용하여 평가하였음.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매각 계획 매각예정일 2012년 05월 04일
권면총액 19,000,000,000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1,040,000,000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129
매각 상대방 KTB투자증권(주)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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