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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당(주)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해지결정

대한제당 · 2012-03-13 14:25 · KOSCOM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등 해지 결정
1. 계약금액(원) 해지 전 5,000,000,000
해지 후 0
2. 해지 전 계약기간 시작일 2011-03-14
종료일 2012-03-13
3. 해지목적 계약 만료
4. 해지기관 하나은행
5. 해지예정일자 2012-03-13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실물(자사주) 반환(주)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직접소유주식(주) 보통주 619,800 비율(%) 7.6
우선주 0 비율(%) 0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보통주 232,510 비율(%) 2.9
우선주 0 비율(%) 0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건은 신탁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것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2에 근거하여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음.

-. 실물(자사주)로 반환되는 232,510주는 당사 증권사계좌에 예치하여 보관 예정임.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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