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한 회사 평균 역대 최대 공정거래위원회가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3개 설탕 제조·판매 사업자의 담합 혐의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408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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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 회사 평균 역대 최대 공정거래위원회가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3개 설탕 제조·판매 사업자의 담합 혐의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408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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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설탕 가격 담합에 대해 4,0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담합으로 오른 가격을 다시 정하게 하는 '가격 재결정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현행 지침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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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담합이 적발된 설탕 제조 3사가 재판에 넘겨진 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과징금 4천억 원을 부과받게 됐습니다. 제당 3사의 담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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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점유율이 90%에 달하는 3곳의 업체가 설탕 가격을 답합한 사실이 드러나 4천억 원이라는 거액의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과거에도 담합으로 제재를 받아놓고 또 담합을 하다 걸린 건데, 과징금이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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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이나 과자, 음식 등에 고루 들어가는 설탕, 국내에서는 3개 제당사가 이 시장을 과점하고 있죠. 이들이 4년에 걸쳐 설탕 가격을 담합해 제품 가격을 올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천억 원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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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4년여에 걸쳐 설탕 가격을 담합한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3개 제당사에 총 40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공정위 담합 사건 중 총액 기준 역대 두 번째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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