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업자등의 의결권행사
| 1. 의결권행사 대상법인 | 오리온 | ||||
| 2. 주주총회일시 | 2015-03-27 09:00 | ||||
| 3. 의결권주식수 및 지분비율 | 주식수(주) | 30,771 | |||
| 지분비율(%) | 0.51 | ||||
| 4. 의결권행사 의안 및 행사 내용 | |||||
| 의안내용 | 의결권행사주식수(주) 및 내용 | ||||
| 행사주식수 | 찬성 | 반대 | 중립 | 불행사 | |
| 제 1호 의안 : 제 5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30,771 | 30,771 | - | - | - |
| 제 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30,771 | 30,771 | - | - | - |
| 제 3호 의안 : 이사선임의 건(사내이사 2명) | 30,771 | 30,771 | - | - | - |
| 제 4호 의안 : 감사선임의 건(감사 1명) | 30,771 | 30,771 | - | - | - |
| 제 5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30,771 | 30,771 | - | - | - |
| 제 6호 의안 : 감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30,771 | 30,771 | - | - | - |
| 제 7호 의안 : 임원 퇴직금지급규정 변경의 건 | 30,771 | 30,771 | - | - | - |
| 5. 의결권 행사 및 불행사 사유 | 제1호 재무제표에 별다른 오류가 없어 찬성 제2호 변경사항이 법과 주주이익에 반하지 않아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찬성 제3호, 제4호 후보들의 약력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 제5호, 제6호 회사의 이익규모를 감안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찬성 제7호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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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의결권행사 대상법인과의 관계 | - | ||||
| 7. 의결권행사 내부지침 | 첨부파일 참조 | ||||
| 8. 집합투자기구별 보유주식수(주) | 첨부파일 참조 | ||||
| 9. 결정일자 | 2015-03-27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삼성자산운용(주), 삼성인덱스프리미엄30증권투자회사[채권혼합], 삼성인덱스프리미엄증권[주식-파생형]에서 공시한 내용임. |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