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업자등의 의결권행사
| 1. 의결권행사 대상법인 | 오리온 | ||||
| 2. 주주총회일시 | 2015-03-27 오전 9시 | ||||
| 3. 의결권주식수 및 지분비율 | 주식수(주) | 11,908 | |||
| 지분비율(%) | 0.199 | ||||
| 4. 의결권행사 의안 및 행사 내용 | |||||
| 의안내용 | 의결권행사주식수(주) 및 내용 | ||||
| 행사주식수 | 찬성 | 반대 | 중립 | 불행사 | |
| 제1호 의안 : 제59기 (2014.01.01~2014.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
11,908 | 11,908 | - | - | - |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11,908 | 11,908 | - | - | - |
| 제3호 의안 : 이사선임의 건(사내이사 2명) |
11,908 | 11,908 | - | - | - |
| 제4호 의안 : 감사선임의 건(감사 1명) |
11,908 | 11,908 | - | - | - |
| 제5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11,908 | 11,908 | - | - | - |
| 제6호 의안 : 감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11,908 | 11,908 | - | - | - |
| 제7호 의안 : 임원 퇴직금지급규정 변경의 건 |
11,908 | - | 11,908 | - | - |
| 5. 의결권 행사 및 불행사 사유 | 제1호의안 : 주주 이익에 반하는 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됨(감사보고서 미발행, 적정 아닐 시 반대) 제2, 5, 6호의안 : 특이 사항 없음 제3, 4호의안 : 결격 사유 없음 제7호의안 : 회사의 한해 당기순이익의 18배, 16배 가까이 되는 금액을 회장, 부회장 각각에 지급하는 것은 회사가치 훼손과 주주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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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의결권행사 대상법인과의 관계 | - | ||||
| 7. 의결권행사 내부지침 | 첨부파일 참조 | ||||
| 8. 집합투자기구별 보유주식수(주) | 첨부파일 참조 | ||||
| 9. 결정일자 | 2015-03-24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주)에서 공시한 내용임 |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