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6 년 11 월 22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오리온 | |
| 대 표 이 사 : | 이 경 재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 90다길 13 | |
| (전 화) 02-710-6000 | ||
| (홈페이지)http://www.orionworld.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 | (성 명) 박 성 규 |
| (전 화) 02-710-6000 | ||
회사분할 결정
| 1. 분할방법 |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분할신주 배정기준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되,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식품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존속회사는 존속하여 투자사업부문을 영위한다. 분할 후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2조에 따른 재상장 심사를 거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하고, 분할존속회사의 발행주식은 변경상장하여 양 회사 모두 상장을 유지한다. (4) 분할되는 회사에 속한 일체의 적극적·소극적 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 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함)는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분할신설회사 및 분할존속회사에 귀속될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모든 자산, 계약, 권리, 책임 및 의무를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부문에 속하지 않는 것은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할신설회사가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2조의 재상장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요소, 본건 분할이 이루어진 다음 분할존속회사가 향후 운영 및 투자계획에 따라 현물출자를 통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의 요건 및 행위제한 등을 충족하게 하는데 필요한 사항 및 각 회사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금액을 결정한다. (6)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하거나 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어떠한 사정에 의하여 본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ㆍ사법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함)에 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귀속한다. 이 경우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인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분할신설회사와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귀속된다. (7)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어떠한 사정에 의하여 본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ㆍ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함)의 귀속에 관하여도 전항과 같이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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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분할목적 | (1) 분할되는 회사는 자회사 지분의 관리 및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사업부문과 음ㆍ식료품의 제조, 가공 및 판매 등을 담당하는 식품사업부문(이하 "분할대상부문"이라 함)으로 인적분할하고, 분할존속회사는 추후 현물출자 등을 거쳐 지주회사로 전환한다. (2) 이를 통해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각 사업부문의 전문화를 통하여 핵심사업에 대한 집중투자 및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며,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여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제고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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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분할의 중요영향 및 효과 | (1) 경영부문별 특성에 적합한 의사결정 체제 확립과 경영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고 경영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2)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핵심역량 강화를 통해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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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분할비율 | 2016년 09월 30일 현재의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분할대상부문의 순자산 장부가액"을 "분할전 순자산 장부가액과 분할전 자기주식 장부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분할되는 회사가 스포츠토토온라인㈜를 2016년 10월 24일을 합병기일로 흡수합병함에 따라 2016년 09월 30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에 동 효과를 반영한다. 이와 같이 산전된 비율은 아래와 같다. -분할 존속회사(가칭 주식회사 오리온홀딩스, ORION Holdings Corp.): 0.3420333 -분할 신설회사(가칭 주식회사 오리온, ORION Corp.): 0.65796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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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 (1)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적·소극적재산과 기타의 권리와 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하며, 이하 "이전대상재산"이라 함)를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한다. 다만, 분할대상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분할에 의한 이전에 정부 기관 등의 승인/인가/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동일함), 분할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신설회사가 설립됨과 동시에 분할신설회사가 분할 이전에 분할대상부문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의 체결 등 필요한 협조를 제공한다. (2) 분할로 인한 이전대상재산은 분할계획서 상의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그 외에 분할기일 전까지 발생한 추가적인 증감사항을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3) 전항에 의한 이전대상재산의 가액은 분할기일 현재 장부가액으로 하되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확정한다. (4) 2016년 10월 01일부터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승계대상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분할계획서의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5) 분할기일까지 분할되는 회사가 보유한 상표, 특허, 실용신안, 의장 및 디자인(해당 상표, 특허, 실용신안, 의장 및 디자인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 등 일체의 산업재산권은 분할계획서의 승계대상 산업재산권 목록에 기재된 바에 따라 분할존속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에 귀속한다. (6)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중, 분할계획서 상 이전대상 소송목록에 기재된 소송을 포함하여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부문과 관련된 일체의 소송(이하 "이전대상 소송"이라 함)은 분할기일 후 분할신설회사에게 이전되고,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사업부문과 관련한 소송은 분할존속회사에게 귀속된다. 단,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분할신설회사가 이전대상 소송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수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분할존속회사가 해당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하되, 그 결과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는 분할신설회사에 귀속시키고 상호 간에 비용을 정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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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분할 후 존속회사 | 회사명 | 주식회사 오리온홀딩스 (ORION Holdings Corp.) | ||||
| 분할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328,965,432,067 | 부채총계 | 31,109,611,800 | ||
| 자본총계 | 297,855,820,267 | 자본금 | 10,275,191,500 | |||
| 2016년 09월 30일 | 현재기준 | |||||
| 존속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매출액(원) | - | |||||
| 주요사업 | 자회사 지분의 관리 및 투자 | |||||
| 분할 후 상장유지 여부 | 예 | |||||
| 7. 분할설립회사 | 회사명 | 주식회사 오리온 (ORION Corp.) | ||||
|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1,070,668,147,404 | 부채총계 | 457,925,971,644 | ||
| 자본총계 | 612,742,175,760 | 자본금 | 19,766,303,500 | |||
| 2016년 09월 30일 | 현재기준 |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699,696,090,770 | |||||
| 주요사업 | 음식료품의 제조, 가공 및 판매 | |||||
| 재상장신청 여부 | 예 | |||||
| 8. 감자에 관한 사항 | 감자비율(%) | 65.79667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2017년 04월 14일 | ||||
| 종료일 | 2017년 05월 31일 |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2017년 05월 30일 | ||||
| 종료일 | 2017년 07월 06일 | |||||
| 신주배정조건 | 본건 분할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하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은 당해 주주가 분할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할되는 회사의 주식과 동종의 주식으로 지급한다. | |||||
| - 주주 주식수 비례여부 및 사유 |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해서는 분할신설회사 신주의재상장초일의 종가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한다. | |||||
| 신주배정기준일 | 2017년 05월 31일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7년 07월 06일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7년 07월 07일 | |||||
| 9. 주주총회 예정일 | 2017년 03월 31일 | |||||
|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1. 분할기일 | 2017년 06월 01일 | |||||
| 12. 분할등기 예정일 | 2017년 06월 05일 | |||||
|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6년 11월 22일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4.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본 분할계획서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을 경우 분할등기일 전까지 주주총회의 추가 승인 없이도 아래 항목에 대해 (i)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되는 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 (ii)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정 또는 변경의 경우,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고, 동 수정 및 변경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①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회사명
② 분할일정
③ 분할비율
④ 분할되는 회사의 감소할 자본과 준비금의 액
⑤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⑥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⑦ 분할 당시 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⑧ 분할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⑨ 분할신설회사 및 분할존속회사의 정관
⑩ 기타 세부사항
(2)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에 따른 인적분할의 경우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3) 주식의 매매거래 정지기간(예정일)
① 분할존속회사: 2017년 05월 30일부터 변경상장(2017년 07월 07일 예정)의 전일까지
② 분할신설회사: 2017년 05월 30일부터 재상장(2017년 07월 07일 예정)의 전일까지
상기의 일정은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본 분할계획서의 시행과 관련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에 인계인수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부문과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의 별도 합의에 따른다.
(5)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관련 법률 관계(퇴직금, 대여금 등 포함)를 승계한다.
(6) 분할존속회사는 본건 분할 이후 적절한 시점에 주식매매, 현물출자 등의 방법을 통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그 실행의 구체적 시기 및 방법은 확정된 바 없고, 분할의 효력이 발생 이후 확정될 예정이다.
(7) 주식(액면)분할에 관한 사항
① 주식회사 오리온(분할되는 회사)은 2016년 11월 22일 이사회를 통해 액면금액 5,000원의 보통주식 1주를 액면금액 500원의 보통주식 10주로 분할할 것을 결의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2017년 3월 31일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기로 한다. 본 주식분할로 인하여 변경되는 주식수 및 액면가액은 다음과 같다.
| 구 분 |
주식분할 전 (분할되는 회사) |
주식분할 후 (분할되는 회사) |
| 수권주식수 (주) |
48,000,000 |
480,000,000 |
| 발행주식수 (주) |
6,008,299 |
60,082,990 |
| 1주의 금액 |
5,000원 |
500원 |
| 자본금 |
30,041,495,000원 |
30,041,495,000원 |
주) 명시적으로 다른 기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할계획서 및 분할 관련 공시상 분할되는 회사의 주식에 관한 사항은 주식(액면)분할 전으로서 최근 분기말인 2016. 9. 30. 현재의 주식수를 기준으로 작성하였고,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에 관한 사항은 주식(액면)분할까지 반영된 주식수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② 주식(액면)분할에 관한 일정은 다음과 같고, 회사(인적)분할 일정과 병행하여 진행된다.
| 구 분 |
일 자 |
| 이사회결의일 |
2016-11-22 |
| 주식분할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 기준일 |
2016-12-31 |
| 주식분할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예정일 |
2017-03-31 |
| 구주권제출기간 |
2017-04-14 ~ 2017-05-31 |
| 효력발생일 |
2017-06-01 |
| 액면분할 등기일 |
2017-06-05 |
| 신주상장 예정일 |
2017-07-07 |
주) 위 일정은 예상일정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8) 주식매수선택권의 처리 방법
분할되는 회사 및 분할신설회사는 정관상 각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범위 내에서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분할되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에게 부여된 미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은 2016년 11월 22일 현재 총 809주(주식분할의 효력 발생 시 8,090주가 될 예정)이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주식제공 의무는 분할비율에 따라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에 안분되어 향후 각 회사의 주식으로 부여하며, 단주 미만은 절사한다.
(9) 분할신설회사인 주식회사 오리온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을 신청한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심사하며, 요건이 충족될 경우 재상장이 허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