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주주총회 결과
| 1. 재무제표 | 승인 | ||||
| 제 61기 | |||||
| (단위 : 백만원) | |||||
| 가. 연결 | - 자산총계 | 2,908,864 | - 매출액 | 2,386,269 | |
| - 부채총계 | 1,203,969 | - 영업이익 | 326,247 | ||
| - 자본금 | 30,042 | - 당기순이익 | 249,050 | ||
| - 자본총계 | 1,704,895 | *주당순이익(원) | 41,785 | ||
| 나. 개별(별도) | - 자산총계 | 1,417,050 | - 매출액 | 679,380 | |
| - 부채총계 | 484,373 | - 영업이익 | 78,674 | ||
| - 자본금 | 30,042 | - 당기순이익 | 50,954 | ||
| - 자본총계 | 932,677 | *주당순이익(원) | 9,681 | ||
| *회계감사인 감사의견 | 연결 | 적정 | |||
| 개별(별도) | 적정 | ||||
| 2. 배당 | 결의 | ||||
| 가. 현금ㆍ현물배당 | 배당종류 | 현금배당 | |||
| - 현물자산의 상세내역 | - | ||||
| 1주당 배당금(원) | 보통주식 | 기말배당금 | 6,000 | ||
| 중간ㆍ분기배당금 | - | ||||
| 종류주식 | 기말배당금 | - | |||
| 중간ㆍ분기배당금 | - | ||||
| 배당금총액(원) | 31,701,180,000 | ||||
| 시가배당률(%)(중간배당 포함) | 보통주식 | 0.9 | |||
| 종류주식 | - | ||||
| 나. 주식배당 | 주식배당률(%)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배당주식총수(주)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3. 임원 현황(선임일 현재) | |||||
| 가. 임원선임 현황 | 사내이사 2명 : 박성규 (신임) 박세열 (신임) 사외이사 1명 : 강찬우 (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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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선임후 사외이사수(명) | 이사총수 | 4 | |||
| 사외이사총수 | 1 | ||||
| 사외이사선임비율(%) | 25 | ||||
| 다. 선임후 감사수(명) | 상근감사 | 1 | |||
| 비상근감사 | - | ||||
| 라. 선임후 감사위원수(명)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 | |||
|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 - | ||||
| 4. 기타 결의내용 | - 제 1호 의안 : 제 61기(2016.01.01~2016.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결의: 원안대로 승인 - 제 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1명 (임기개시: 회사분할 효력발생일) 결의: 원안대로 승인 - 제 3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임기개시: 회사분할 효력발생일) 결의: 원안대로 승인 - 제 4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결의: 원안대로 승인 - 제 5호 의안 :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결의: 원안대로 승인 - 제 6호 의안 : 주식 액면분할 승인의 건 결의: 원안대로 승인 - 제 7호 의안 :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결의: 원안대로 승인 - 제 8호 의안 : 정관변경 승인의 건 결의: 원안대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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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주주총회일자 | 2017-03-31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상기 '3.임원현황의 나. 선임후 사외이사수' 및 '다. 선임후 감사수'는 임기개시일 후의 현황이며 임기 개시일은 회사 분할의 효력발생일 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17-03-16 주주총회소집공고 2017-03-16 주주총회소집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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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박성규 | 1964-03 | 3 | 신규선임 | - 덕수상고 졸 - '15 ~ 재경부문장 전무(現) |
| 박세열 | 1969-03 | 3 | 신규선임 | -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졸 - '15 ~ 경영지원부문장 상무(現)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 강찬우 | 1963-11 | 2 | 신규선임 |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 '13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 '15 수원지검 검사장 - 강찬우 법률사무소 변호사(現)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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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상근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성낙구 | 1961-09 | 3 | 신규선임 | 상근 | - 서울시립대 회계학과 졸 - '08 (주)신세계푸드 지원총괄 - '09 (주)이마트 중국본부 지원총괄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 구분 | 내용 | 이유 | |
| 1. 사업목적 추가 | - 자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소유함으로 써 자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경영 사항을 지도 및 정리 육성하는 지주사업 - 자회사 등(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말함)에 대 한 자금 및 업무지원 사업 - 자회사 등과 공동상품의 개발ㆍ판매 및 설비 ㆍ전산 시스템 등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사무 지원 - 자회사 및 기타 투자를 위한 자금조달 사업 - 컨설팅 및 교육, 훈련 서비스업 - 시장조사 및 경영자문 - 브랜드 및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관리 및 라이센스업 - 무형자산의 판매 및 용역사업 - 광고물제작 및 광고업무대행업 |
회사 분할 및 지주사 전환을 위한 목적 사업 추가 | |
| 2. 사업목적 삭제 | - | - | |
| 3.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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