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배임사실확인
| 1. 사실확인 내용 | - 당사 최대주주(부회장)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업무상 횡령혐의 공소 제기한 사안의 제1심 판결 내용을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합니다. - 판결 내용 : 업무상 횡령혐의 유죄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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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횡령 등 금액 | 사실확인금액(원) | 424,000,000 | |
| 자기자본(원) | 2,908,864,464,708 | ||
| 자기자본대비(%) | 0.01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3. 향후대책 | - 당사는 향후 본건과 관련하여 진행되는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해당 가구와 미술품은 이미 모두 회사로 원상회복되었고, 회사의 금전적 피해 금액 역시 모두 변상조치받았습니다. | ||
| 4. 확정일자 | 2017-10-27 | ||
| 5. 확인일자 | 2017-10-27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사실확인 내용은 판결문 수령 후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 상기 내용과 확인금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따른 것이며, 향후 항소 및 그에 따른 판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확정일자는 1심 판결선고일로, 판결이 확정된 일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2016년 12월말 연결재무제표기준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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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7-07-26 횡령ㆍ배임 혐의발생(자율공시) 2017-07-19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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