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주)오리온홀딩스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오리온홀딩스 · 2018-02-07 06:51 · KOSCOM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 접수
2. 주요내용 1. 제출사유
당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8년 2월 6일 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서를 접수함.

2. 주요 내용(2018년 2월 6일 기준)

(1) 지주회사 : 당사
  당사는 2017년 11월 15일 현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1의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지주회사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

(2) 자회사 : 8개사
  - ㈜오 리 온       : 당사 소유지분 37.4%
  - ㈜쇼 박 스       : 당사 소유지분 57.5%
  - ㈜메가마크       : 당사 소유지분 100%
  - ㈜하이랜드디앤씨 : 당사 소유지분 100%
  - ㈜리온자산개발   : 당사 소유지분 100%
  - ㈜제주용암수     : 당사 소유지분 57%
  - ㈜오리온투자개발 : 당사 소유지분 100%
  - ㈜대한물류센타   : 당사 소유지분 35.3%

(3) 손자회사 : 1개사
  - ㈜미 소 인       : 자회사 소유지분 100%

※ 상기 자회사 중 주요 자회사에 대해서는 자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신고할 예정임
  - 대상회사 : ㈜오리온
3. 결정(확인)일자 2018-02-06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지주회사인 ㈜오리온홀딩스가 소유하고 있는 ㈜대한물류센타의 소유비율이 독점규
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행위제한 규정 내 정의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
소유 기준에 미달됨에 따라 지주회사 전환일(2017.11.15)로부터 2년 이내에 소유기
준을 충족시킬 예정입니다. 다만, 행위제한 규정 내 소유주식기준 미달사항에 대해서
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6항에 의거 유예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위 결정(확정)일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주회사 전환신고에 대한 심사결과 통
지 공문 접수일이며, 전환 기준일은 2017년 11월 15일 입니다.
※ 관련공시 2016-11-22 회사분할 결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오리온홀딩스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