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 접수 | |
| 2. 주요내용 | 1. 제출사유 당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8년 2월 6일 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서를 접수함. 2. 주요 내용(2018년 2월 6일 기준) (1) 지주회사 : 당사 당사는 2017년 11월 15일 현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1의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지주회사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 (2) 자회사 : 8개사 - ㈜오 리 온 : 당사 소유지분 37.4% - ㈜쇼 박 스 : 당사 소유지분 57.5% - ㈜메가마크 : 당사 소유지분 100% - ㈜하이랜드디앤씨 : 당사 소유지분 100% - ㈜리온자산개발 : 당사 소유지분 100% - ㈜제주용암수 : 당사 소유지분 57% - ㈜오리온투자개발 : 당사 소유지분 100% - ㈜대한물류센타 : 당사 소유지분 35.3% (3) 손자회사 : 1개사 - ㈜미 소 인 : 자회사 소유지분 100% ※ 상기 자회사 중 주요 자회사에 대해서는 자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신고할 예정임 - 대상회사 : ㈜오리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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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18-02-06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1) 지주회사인 ㈜오리온홀딩스가 소유하고 있는 ㈜대한물류센타의 소유비율이 독점규 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행위제한 규정 내 정의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 소유 기준에 미달됨에 따라 지주회사 전환일(2017.11.15)로부터 2년 이내에 소유기 준을 충족시킬 예정입니다. 다만, 행위제한 규정 내 소유주식기준 미달사항에 대해서 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6항에 의거 유예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위 결정(확정)일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주회사 전환신고에 대한 심사결과 통 지 공문 접수일이며, 전환 기준일은 2017년 11월 15일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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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6-11-22 회사분할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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