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7-09-01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하남미사 A20BL 아파트 건설공사 18공구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5.09.25 | |
| 3. 정정사유 |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2. 계약금액(원) | 47,612,257,505 | 50,062,319,588 |
| 매출액대비(%) | 26.50 | 27.87 |
| - |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1. 판매ㆍ공급계약 내용 | 하남미사 A20BL 아파트 건설공사 18공구 | ||
| 2. 계약내역 | 계약금액(원) | 50,062,319,588 | |
| 최근 매출액(원) | 179,617,664,464 | ||
| 매출액 대비(%) | 27.87 | ||
| 3. 계약상대방 | 한국토지주택공사 | ||
| -회사와의 관계 | - | ||
| 4. 판매ㆍ공급지역 | 경기도 하남시 | ||
| 5. 계약기간 | 시작일 | 2015-09-30 | |
| 종료일 | 2017-12-07 | ||
| 6. 주요 계약조건 | - | ||
| 7. 판매ㆍ공급방식 | 자체생산 | 미해당 | |
| 외주생산 | 미해당 | ||
| 기타 | - | ||
| 8. 계약(수주)일자 | 2015-09-24 | ||
| 9. 공시유보 관련내용 | 유보기한 | - | |
| 유보사유 | -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상기공사는 공동도급공사로 당사계약금액 50,062,319,588원은 총계약금액 62,577,899,486원 중 당사지분 80%에 해당하는 금액임. - 상기계약금액은 부가세포함금액액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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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5-09-25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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