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 1. 구분 | 전환가액의 조정 | |||
| 2. 사채의 종류 | 제1회차 및 제2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3.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가액(원) | 조정후 가액(원) | |
| 1 | 963 | 4,815 | ||
| 2 | 964 | 4,820 | ||
|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 1 | 5,000,000,000 | 5,192,107 | 1,038,421 | |
| 2 | 10,000,000,000 | 10,373,443 | 2,074,688 | |
| 5. 조정사유 | 주식병합에 따른 조정 | |||
| 6. 조정근거 및 방법 | 가. 전환가액의 조정근거(사채인수계약서 제3조 25항 4)호 나목에 의거)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나. 전환가액 조정방법 1) 1회차 전환사채 - 조정 전 전환가액(액면가 100원) : 963원 - 조정 후 전환가액(액면가 500원) : 4,815원(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단위로 절상) 2) 2회차 전환사채 - 조정 전 전환가액(액면가 100원) : 964원 - 조정 후 전환가액(액면가 500원) : 4,820원(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단위로 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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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조정가액 적용일 | 2020-08-05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 ※관련공시 | 2020-04-08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0-04-03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 등의 발행결과(자율공시) 2020-04-02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결정 2020-03-11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0-03-03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 등의 발행결과(자율공시) 2020-03-03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0-03-02 전환사채권발행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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