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 1. 구분 | 전환가액의 조정 | |||
| 2. 사채의 종류 | 제1회차 및 제2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3.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가액(원) | 조정후 가액(원) | |
| 1 | 4,815 | 4,040 | ||
| 2 | 4,820 | 4,040 | ||
|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 1 | 5,000,000,000 | 1,038,421 | 1,237,623 | |
| 2 | 10,000,000,000 | 2,074,688 | 2,475,247 | |
| 5.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조정 | |||
| 6. 조정근거 및 방법 | (1) 전환가액의 조정근거(사채인수계약서에 의거)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1개월 전까지 매 1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회사” 정관에 따라 액면가까지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마. 위 가. 목 내지 라. 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단위로 절상한다. (2) 전환가액 조정방법 1) 1회차 전환사채 - 1개월 가중산술 평균주가(A): 4,207.7원 - 1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B): 4,103.4원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3,796.6원 - A, B, C의 산술평균(D): 4,035.9원 - 기준주가(E)(C,D 중 높은가액): 4,035.9원 - 조정 전 행사가액(F): 4,815원 - 조정 후 행사가액(E,F 중 낮은가액): 4,040원(호가단위 미만 절상) 2) 2회차 전환사채 - 1개월 가중산술 평균주가(A): 4,207.7원 - 1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B): 4,103.4원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3,796.6원 - A, B, C의 산술평균(D): 4,035.9원 - 기준주가(E)(C,D 중 높은가액): 4,035.9원 - 조정 전 행사가액(F): 4,815원 - 조정 후 행사가액(E,F 중 낮은가액): 4,040원(호가단위 미만 절상) |
|||
| 7. 조정가액 적용일 | 2020-09-03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사항은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 |||
| ※관련공시 | 2020-08-05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0-04-08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0-04-03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 등의 발행결과(자율공시) 2020-04-03 합병등종료보고서 2020-04-02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결정 2020-04-02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0-03-11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0-03-03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 등의 발행결과(자율공시) 2020-03-03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0-03-02 전환사채권발행결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