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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비비안 (정정)유상증자결정

비비안 · 2025-02-13 06:51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25년 02월 13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5.02.10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 신주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 확정 1,291,989주 1,329,787주
4. 자금조달의 목적 운영자금
999,999,486원
운영자금
999,999,824원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774원
보통주식
752원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상기 6. 신주 발행가액은 1차발행가액이며, 2월 13일 확정발행가액이 산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발행가액 산정방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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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발행가액 산정방법
■발행가액 산정
주1) 정정 전 주1-1) 정정 후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다. 청약증거금의 대체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주2) 정정 전 주2-1) 정정 후


주1) 정정 전

■ 발행가액 산정

-. 동 1차 모집(예정)가액은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출하며, 기산일로부터 과거 제3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단, 호가단위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액면가 미만인 경우에는 액면가로 함)
 

-.  추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결정)에 의거하여 청약일전 과거 3거래일(2025.02.12)로부터 제 5거래일(2025.02.10)까지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 주가로 하고,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확정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할 예정입니다.


주1-1) 정정 후

■ 발행가액 산정

-.  동 모집(예정)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결정)에 의거하여 청약일전 과거 3거래일(2025.02.12)로부터 제5거래일(2025.02.10)까지 가중산술평균주가 (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종목의 총거래금액을 총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고,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로 절상하였습니다)


주2) 정정 전

다. 청약결과 배정방법

1)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가) 1단계 배정: 총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나) 2단계 배정: 1단계 배정 후 최종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추첨에 의하여 배정합니다.

2)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3) 실권주 처리: 총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대로 배정하고, 청약 미달된 주식은 별도의 이사회결의 없이 미발행처리 합니다.


주2-1) 정정 후

다. 청약결과 배정방법

1)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가) 1단계 배정: 총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나) 2단계 배정: 1단계 배정 후 최종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최고청약자로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 추첨에 의해 배정합니다.

2) 총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여 초과청약금이 발생한 경우 그 초과 청약증거금은 각 청약자의 환불계좌로 입금합니다.

3) 실권주 처리: 총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대로 배정하고, 청약 미달된 주식은 별도의 이사회결의 없이 미발행처리 합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년 02월 10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비비안
대  표   이  사  : 손 영 섭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51길 52(서빙고동)

(전  화)02-3780-1114

(홈페이지)http://www.vivien.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경영관리본부장 (성  명)심 종 수

(전  화)02-3780-1114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329,787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29,793,990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999,999,824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일반공모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752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8.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9.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
종료일 -
일반공모 시작일 2025.02.17
종료일 2025.02.18
10. 납입일 2025.02.21
11.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5.01.01
12. 신주권교부예정일 -
13. 신주의 상장예정일 2025.03.18
14.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02.10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발행가액 산정방법

■ 발행가액 산정

-.  동 모집(예정)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결정)에 의거하여 청약일전 과거 3거래일(2025.02.12)로부터 제5거래일(2025.02.10)까지 가중산술평균주가 (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종목의 총거래금액을 총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고,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로 절상하였습니다)


나. 청약취급처
- 청약기간:  2025년 02월 17일 ~ 02월 18일 (2영업일간)
- 청약장소: 유안타증권(주) 본ㆍ지점, HTS, MTS 등
- 주금납입은행: 농협은행 서울영업부


다. 청약결과 배정방법

1)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가) 1단계 배정: 총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나) 2단계 배정: 1단계 배정 후 최종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최고청약자로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 추첨에 의해 배정합니다.

2) 총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여 초과청약금이 발생한 경우 그 초과 청약증거금은 각 청약자의 환불계좌로 입금합니다.

3) 실권주 처리: 총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대로 배정하고, 청약 미달된 주식은 별도의 이사회결의 없이 미발행처리 합니다.



라. 청약증거금의 대체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1)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또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유안타증권과 청약증거금의 예치, 보관 및 투자자에 대한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청약대행계약(청약사무위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청약증거금에 대한 초과청약금 반환 전까지 초과청약금의 인출목적 외 인출을 제한하며, 초과청약금 환불일에 청약증거금 관리점에서 청약인에게 일괄 송금될 예정입니다. 배정주식을 초과한 청약증거금은 2025년 02월 21일에 반환할 예정입니다.

3) 청약주식수가 모집주식수를 초과하여 미배정에 따라 반환해야 할 청약증거금이 발생할 경우 반환통지는 2025년 02월 19일 유안타증권 홈페이지(http://www.myasse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마.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주권유통개시일 및 주권상장예정일: 2025년 03월 18일 (2019년 9월 16일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실물 주권의 교부 없이 각 주주의 보유 증권계좌로 상장일에 주식이 등록발행되어 입고되며, 상장일부터 유통이 가능합니다. 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사항

1)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2) 상기 사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상기 내용을 포함함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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