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4-07-28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횡령ㆍ배임 사실확인(자율공시)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4.07.22 | |
| 3. 정정사유 | 쌍방 상고 포기로 인한 원심 판결 확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쌍방 상고 포기로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 - |
횡령ㆍ배임 사실확인(자율공시)
| 1. 사실확인 내용 | 1) 당사 전직 임원의 업무상 횡령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2) 대상자 : 김영윤(전 대표이사) 3) 판결내용 : 항소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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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횡령 등 금액 | 사실확인금액(원) | 1,161,000,000 | |
| 자기자본(원) | 216,565,148,340 | ||
| 자기자본대비(%) | 0.54 | ||
| 대기업 해당여부 | 미해당 | ||
| 3. 향후대책 | - | ||
| 4. 확정일자 | 2014-07-25 | ||
| 5. 확인일자 | 2014-07-28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쌍방 상고 포기로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상기 2. 사실확인금액은 당사 재무제표 상, 용역매출원가 내지 영업비용으로 인정되어 재무제표에 미칠 영향은 없습니다. - 상기 2. 자기자본은 2012년 12월말 기준입니다. - 상기 4. 확정일자는 상고기한 종료일 입니다. - 상기 5. 확인일자는 상고포기 확인 일자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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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3-08-06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 2013-08-06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 2013-08-27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14-02-24 횡령ㆍ배임 사실확인(자율공시) 2014-07-22 횡령ㆍ배임 사실확인(자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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