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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화엔지니어링 단일판매ㆍ공급계약 해지(자율공시)

도화엔지니어링 · 2014-10-31 17:06 · KOSCOM

단일판매ㆍ공급계약 해지(자율공시)
1. 판매ㆍ공급계약 해지 구분 용역제공
- 세부물건 용유무의 문화, 관광, 레져 복합도시 조성사업 조사설계용역(1차)
2. 해지내역 해지금액(원) 24,358,311,863
최근매출액(원) 270,205,935,698
매출액대비(%) 9.01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3. 계약상대 (주)에잇씨티(EIGHTCITY)
- 회사와의 관계 -
4. 계약기간 시작일 2011-05-03
종료일 2014-10-31
5. 해지 주요사유 발주처((주)에잇씨티)의 사업시행자 요건 해지에 따른 사업 진행 불가
6. 해지일자 2014-10-31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발주자 (주)에잇씨티의 투자유치 실패로 2013.08.01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용유무의 문화, 관광, 레져 복합도시 예비사업자 지위를 상실하여 사업진행이 불투명해짐.

- 2014.08.04 (주)에잇씨티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동사업과 관련한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 하였으나 2014.08.08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신청을 반려하여 사업 정지 기간이 지속됨.

- 2014.10.31 현재 과업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발주처의 과실로 인하여 본 계약을 만기 해지함.

- 당사는 (주)에잇씨티로 부터 지급받지 못한 기성대금 3,736,275,000원의 회수를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 한 결과 2013.10.11 (주)에잇씨티는 당사에 기성대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채권회수를 위해 노력중임.

- 상기 2. "해지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 상기 2. "최근매출액"은 2013년말 기준임.
※ 관련공시 2011-05-04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자율공시)
2013-08-01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자율공시)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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