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판매ㆍ공급계약 해지(자율공시)
| 1. 판매ㆍ공급계약 해지 구분 | 용역제공 | ||
| - 세부물건 | 용유무의 문화, 관광, 레져 복합도시 조성사업 조사설계용역(1차) | ||
| 2. 해지내역 | 해지금액(원) | 24,358,311,863 | |
| 최근매출액(원) | 270,205,935,698 | ||
| 매출액대비(%) | 9.01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3. 계약상대 | (주)에잇씨티(EIGHTCITY) | ||
| - 회사와의 관계 | - | ||
| 4. 계약기간 | 시작일 | 2011-05-03 | |
| 종료일 | 2014-10-31 | ||
| 5. 해지 주요사유 | 발주처((주)에잇씨티)의 사업시행자 요건 해지에 따른 사업 진행 불가 | ||
| 6. 해지일자 | 2014-10-31 | ||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발주자 (주)에잇씨티의 투자유치 실패로 2013.08.01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용유무의 문화, 관광, 레져 복합도시 예비사업자 지위를 상실하여 사업진행이 불투명해짐. - 2014.08.04 (주)에잇씨티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동사업과 관련한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 하였으나 2014.08.08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신청을 반려하여 사업 정지 기간이 지속됨. - 2014.10.31 현재 과업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발주처의 과실로 인하여 본 계약을 만기 해지함. - 당사는 (주)에잇씨티로 부터 지급받지 못한 기성대금 3,736,275,000원의 회수를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 한 결과 2013.10.11 (주)에잇씨티는 당사에 기성대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채권회수를 위해 노력중임. - 상기 2. "해지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 상기 2. "최근매출액"은 2013년말 기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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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1-05-04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자율공시) 2013-08-01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자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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