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판매ㆍ공급계약 해지
| 1. 판매ㆍ공급계약 해지 구분 | 공사수주 | ||
| - 해지계약명 | 오구니 태양광발전사업 건설공사 | ||
| 2. 해지내역 | 해지금액(원) | 32,231,001,600 | |
| 최근매출액(원) | 275,048,203,917 | ||
| 매출액대비(%) | 11.72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3. 계약상대 | 합동회사 오구니 우에다 고시 (GODO KAISHA OGUNI UEDA KOSH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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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와의 관계 | - | ||
| 4. 계약기간 | 시작일 | 2016-11-18 | |
| 종료일 | 2018-08-16 | ||
| 5. 해지 주요사유 | 발주처의 사업포기에 따른 계약해지 통보 | ||
| 6. 해지일자 | 2018-08-17 | ||
| 7. 공시유보 관련내용 | 유보사유 | - | |
| 유보기한 | -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해지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최근 매출액은 2015년도 기말 기준입니다. - 상기 해지일자는 계약상대의 계약해지 통보 공문 접수일 입니다. - 상기 계약해지는 발주처의 계약 형태변경 및 투자유치 실패에 따라 발주처가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 계약해지로 인하여 당사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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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6-11-18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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