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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통상(주) 감사ㆍ감사위원회위원중도퇴임

SYTS · 2008-10-15 11:54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8 년    10월   15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삼양통상주식회사
     (영문명) SAMYANG TONGSANG CO.,LTD.
     (홈페이지)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2
     (전   화) (02)3453-3961

대 표 이 사 : 허남각

담 당 임 원 : (직  책)부사장

(성  명)김태영 (전  화)(02)3453-3961

작   성   자 : (직  책)이사대우

(성  명)이향수 (전  화)(02)3453-3961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0호에 의한
감사ㆍ감사위원회 위원 중도퇴임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ㆍ감사위원회 위원 중도퇴임

1. 퇴임감사
  (감사위원)
   내역
구    분 상근감사
성    명 이조영
임    기 시작일 2007년 03월 15일
만료일 2010년 03월 15일
2. 퇴임사유 일신상의 사유
3. 퇴임일자 2008년 10월 15일
4. 퇴임 후
   감사(감사
   위원)현황
감사수(명) 상근 1
비상근 -
감사위원
수(명)
사외이사 -
비사외이사 -
5.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3항의 퇴임일자는 해당 상근감사가 당사에 사임서를 제출한 일자.

- 상기 4항의 퇴임 후 감사(감사위원)현황 은 2008년 10월 15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신규선임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였음.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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