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영사항 신고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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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년 10월 15일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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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삼양통상주식회사 | |
| (영문명) | SAMYANG TONGSANG CO.,LTD. | |
| (홈페이지)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2 | |
| (전 화) | (02)3453-3961 | |
| 대 표 이 사 : | 허남각 | |
| 담 당 임 원 : | (직 책)부사장 | |
| (성 명)김태영 | (전 화)(02)3453-3961 | |
| 작 성 자 : | (직 책)이사대우 | |
| (성 명)이향수 | (전 화)(02)3453-3961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0호에 의한 감사ㆍ감사위원회 위원 중도퇴임 |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감사ㆍ감사위원회 위원 중도퇴임
| 1. 퇴임감사 (감사위원) 내역 |
구 분 | 상근감사 | |
| 성 명 | 이조영 | ||
| 임 기 | 시작일 | 2007년 03월 15일 | |
| 만료일 | 2010년 03월 15일 | ||
| 2. 퇴임사유 | 일신상의 사유 | ||
| 3. 퇴임일자 | 2008년 10월 15일 | ||
| 4. 퇴임 후 감사(감사 위원)현황 |
감사수(명) | 상근 | 1 |
| 비상근 | - | ||
| 감사위원 수(명) |
사외이사 | - | |
| 비사외이사 | - | ||
| 5.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3항의 퇴임일자는 해당 상근감사가 당사에 사임서를 제출한 일자.
- 상기 4항의 퇴임 후 감사(감사위원)현황 은 2008년 10월 15일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신규선임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