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법인 지정ㆍ벌점부과 예고
| 1. 회사명 | 한국수출포장공업(주) | ||
| 2.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불이행 | ||
| 3. 불성실공시 내용 | - 직전 사업연도 대비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경 사실 확인 및 결정(2009.02.05) 후 공시불이행(2009.02.17 공시) | ||
| 4. 예고일자 | 2009-02-17 | ||
| 5. 부과예정 벌점현황 | 당해부과벌점 | 8 | |
| 기 부과벌점 | - | ||
| 누계벌점 | 8 | ||
| 6. 근거 |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29조 및 제33조 | ||
| 7. 공시위반관리종목 여부 | 미해당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법인은 상기 예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규정 제35조에 의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및 예고벌점의 가중 또는 경감 여부가 결정됨.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등 그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 하겠음. *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정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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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09.02.17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경)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