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법인 지정ㆍ벌점부과
| 1. 회사명 | 한국수출포장공업(주) | ||
| 2.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불이행 | ||
| 3. 불성실공시 내용 | - 직전 사업연도 대비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경 사실 확인 및 결정(2009.02.05) 후 공시불이행(2009.02.17 공시) | ||
| 4. 지정ㆍ부과일자 | 2009-03-09 | ||
| 5. 부과벌점 현황 | 부과벌점 | 4 | |
| 기 부과벌점 | 0 | ||
| 누계벌점 | 4 | ||
| 6. 근거 |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29조 및 35조 | ||
| 7. 공시위반관리종목 여부 | 미해당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ㅇ관리종목지정우려예고 - 당해 벌점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75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거 주권의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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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09.02.17)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경, (2009.02.17) 불성실공시법인지정 벌점부과 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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