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 년 12 월 11 일 | |
| 회 사 명 : | 동성제약(주) | |
| 대 표 이 사 : | 나 원 균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683 | |
| (전 화) 02-6911-3600 | ||
| (홈페이지)http://dongsung-pharm.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이사 | (성 명) 안창국 |
| (전 화) 02-6911-3600 | ||
교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34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3,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3,000,0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5.0 | ||||||
| 5. 사채만기일 | 2027년 12월 13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7년 12월 13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6.0754%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교환에 관한 사항 |
교환비율 (%) | 100 | |||||
| 교환가액 (원/주) | 4,360 | ||||||
| 교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교환대상 | 종류 | 동성제약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식 | |||||
| 주식수 | 688,073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2.63 | ||||||
| 교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5년 01월 13일 | |||||
| 종료일 | 2027년 11월 13일 | ||||||
|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교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교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교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본호에 따른 교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교환가액 = 조정 전 교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교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교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와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교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교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위 (1)목 내지 (3)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3개월이 경과한 날(2025년03월13일, 2025년06월13일, 2025년09월13일, 2025년12월13일, 2026년03월13일, 2026년06월13일, 2026년09월13일, 2026년12월13일, 2027년03월13일, 2027년06월13일, 2027년09월13일)을 교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교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교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교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교환가액은 발행 당시 교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교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5) 위 (4)목과는 별도로 위 (4)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액이 해당 기산일의 교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동 높은 가액을. 단, 본목에 따른 조정 후 교환가액은 최초 교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교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를 상한으로 한다. (6) 위 (1)목 내지 (5)목에 의하여 조정된 교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교환가액으로 하며, 각 교환사채의 교환으로 인하여 교환 대상 주식의 교환가액의 합계액은 각 교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본호에 의한 조정 후 교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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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옵션에 관한 사항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참고 | ||||||
| 10. 청약일 | - | ||||||
| 11. 납입일 | 2024년 12월 13일 | ||||||
| 12. 대표주관회사 | - | ||||||
| 13. 보증기관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12월 11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 거래단위의 분할 및 병합 금지) | ||||||
|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교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부터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방학동지점
(3) 조기상환일,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율
| 구 분 |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 1차 | 2026-04-14 | 2026-05-14 | 2026-06-13 | 107.7383% |
| 2차 | 2026-07-15 | 2026-08-14 | 2026-09-13 | 109.0850% |
| 3차 | 2026-10-14 | 2026-11-13 | 2026-12-13 | 110.4486% |
| 4차 | 2027-01-12 | 2027-02-11 | 2027-03-13 | 111.8292% |
| 5차 | 2027-04-14 | 2027-05-14 | 2027-06-13 | 113.2270% |
| 6차 | 2027-07-15 | 2027-08-17 | 2027-09-13 | 114.6424% |
- 사채권자 조기상환 수익률: 분기단위 연복리 5.0%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 (원) |
|---|---|---|
| DB금융투자 주식회사 | - | 1,000,000,000 |
| (본건 펀드1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 주식회사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100,000,000 |
| (본건 펀드2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 주식회사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260,000,000 |
| (본건 펀드3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 주식회사 (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640,000,000 |
| (본건 펀드4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아트만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4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 | 1,000,000,000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5년 | '26년 | '27년 이후 | 합계 | ||
| 운영자금 | 임상비용 및 기타 운영비용 | 3,000 | - | - | 3,000 |
* 상기 조달자금 중 임상비용은 DSP1944의 연구임상 비용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