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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주) 소송등의제기

동성제약 · 2025-05-08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 년  05  월  07   일


회     사     명  : 동성제약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나 원 균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683

(전  화)02-6911-3600

(홈페이지) http://www.dongsong-pharm.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김원일

(전  화)02-6911-3600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신주상장금지가처분 (사건번호:2025카합20156)
2. 원고ㆍ신청인 이양구,주식회사브랜드리팩터링
3. 청구내용

채권자: 1. 이양구

          2. 주식회사 브랜드리팩터링

채무자: 동성제약 주식회사

제3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신청취지]
1.피 신청인은 2025.04.23. 발행한 동성제약기명식보통주 518,537주에 대한 주권을 제3채무자에 상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채무자는 위 주권을 상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2.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25년 05월 01일
7. 확인일자 2025년 05월 07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6. 제기일자는 원고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입니다.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소장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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