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주) (정정)회생절차개시신청
동성제약 · 2025-05-08 06:52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회생절차 개시신청)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5-05-07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2025년 5월 8일 포괄적 금지명령 및 재산보전처분명령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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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당일 (2025년 5월7일) 서울회생법원에 포괄적 금지명령 및 재산보전처분을 신청하였고(서울회생법원 사건번호:2025회합178) 2025년 5월8일 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이 결정되었습니다.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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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 년 05 월 07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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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동성제약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나 원 균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6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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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02-6911-3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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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www.dongsong-phar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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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이사 |
(성 명) 김원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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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02-6911-3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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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신청
| 1. 신청인 (회사와의 관계) |
동성제약주식회사 |
| 2.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
| 3. 신청사유 |
경영정상화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보전 |
| 4. 신청일자 |
2025년 05월 07일 |
| 5. 향후대책 및 일정 |
1.당사는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2025년 5월 7일자로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였습니다.(서울회생법원 2025회합178회생)
2.서울회생법원에서 당사가 제출한 회생절차개시신청서 및 첨부 서류 등의 심사를 통한 회생절차개시 여부의 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3) 당사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변동사항 발생과 이에 따른 진행사항을 향후 공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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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시는 2025년5월 7일 한국거래소의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조회공시요구(풍문또는보도)'에 대한 확정 공시 입니다.
*당사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당일 (2025년 5월7일) 서울회생법원에 포괄적 금지명령 및 재산보전처분을 신청하였고(서울회생법원 사건번호 :2025회합178), 2025년 5월8일 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이 결정되었습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