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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주) (정정)유상증자결정

동성제약 · 2025-05-15 06:50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25년 05월 15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5.04.16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2.신주의 상장예정일 신주 상장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른 정정 2025.05.13 2025.05.23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신주상장금지가처분 소송 사실 확인에 따른 투자판단 관련 참고사항 추가 -당사는 2025년 5월 8일 주요사항보고(소송등의 제기)를 통해 금번 유상증자에 관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 내역을 공시하였으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유상증자 일정이 변경될수 있으니 투자 판단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25년 5월 8일 주요사항보고(소송등의 제기)를 통해 금번 유상증자에 관한 신주상장금지가처분 신청 내역을 공시하였으며, 2025년5월 12일 법원의 기각결정에 따라 유상증자 상장 예정일을 2025년5월 23일로 변경되어 투자 판단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 년   05 월 15  일


회     사     명  : 동성제약(주)
대  표   이  사  : 나 원 균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683

(전  화) 02-6911-3600

(홈페이지)http://dongsung-pharm.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김원일

(전  화) 02-6911-36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518,537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1,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26,100,970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999,997,209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3,857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3,857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발행가액 결정) 제2항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9조(주식의발행 및 배정)
9. 납입일 2025년 04월 23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5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5.05.23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년 04월 1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사는 2025년 5월 8일 주요사항보고(소송등의 제기)를 통해 금번 유상증자에 관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 내역을 공시하였으며, 2025년5월 12일 법원의 기각결정에 따라 유상증자 상장 예정일을 2025년5월 23일로 변경되어 투자 판단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전량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될 예정입니다.

나. 상기 주요일정을 포함한 본 유상증자 관련 제반사항은 관계기관 또는 제3자 배정 대상자와 협의 등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신주 발행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한 자에게 일임합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983,848 3,755,467,098 3,817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437,232 1,685,930,969 3,856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290,897 1,133,881,219 3,898
(A),(B),(C)의 산술평균주가(D) 3,857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3,857
할인율 또는 할증률 (%) 0
발행가액 3,857

주)원단위 미만은 절상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9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1.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가.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가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제1항 제다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나.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다.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마. (삭제)

바. (삭제)

사. (삭제)

3. 제1항 제나호 및 제다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4.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5.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6.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7. 회사는 제1항 제가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회사의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운영자금확보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5년 '26년 '27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신규사업  운영비 1,999,997,209 - - 1,999,997,209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식회사 에스디에너지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이사회에서 결정 해당사항없음 518,537 1년간 보호예수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식회사 에스디에너지 3 최은석 10 - - (주)에이오에이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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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4년 결산기 5기
자산총계 10,046 매출액 4,889
부채총계 4,854 당기순손익 3,260
자본총계 5,192 외부감사인 -
자본금 200 감사의견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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