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주) (정정)교환사채권발행결정
동성제약 · 2025-05-20 06:51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교환사채권발행결정)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5-04-24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교환사채 발행결정 |
교환사채 발행대상자가 서울회생법원의 포괄적 금지 명령 및 재산보전처분 명령 결정(2025.05.08)과 관련하여 2025년 5월 20일 교환사채 인수대금납입이 불가함을 당사에 통보함에 따라, 당사는 교환사채 발행 결정(25.04.24)을 철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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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사채 발행결정 |
교환사채 발행결정 철회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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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 년 05 월 20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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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동성제약(주) |
| 대 표 이 사 : |
나 원 균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6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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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02-6911-3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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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http://dongsung-phar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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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이사 |
(성 명) 김원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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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02-6911-3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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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 |
종류 |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 |
| 2-1.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 |
| 만기이자율 (%) |
- |
| 5. 사채만기일 |
- |
| 6. 이자지급방법 |
- |
| 7. 원금상환방법 |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9. 교환에 관한 사항 |
교환비율 (%) |
- |
| 교환가액 (원/주) |
- |
| 교환가액 결정방법 |
- |
| 교환대상 |
종류 |
- |
| 주식수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 |
| 교환청구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 |
| 10. 청약일 |
- |
| 11. 납입일 |
- |
| 12. 대표주관회사 |
- |
| 13. 보증기관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교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교환사채 발행대상자인 (주)딥랩코리아가 서울회생법원의 포괄적 금지 명령 및 재산보전처분 명령 결정(2025.05.08)과 관련하여 2025년 5월 20일 교환사채 인수대금납입이 불가함을 당사에 통보함에 따라, 당사는 교환사채 발행 결정(25.04.24)을 철회 합니다.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 (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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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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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 운영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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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