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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주)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동성제약 · 2025-09-24 06:50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증거보전 사건번호 2025카기52709
2. 원고(신청인) 나00 외 1명
3. 청구내용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회사의 2025. 9. 12.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의결권 위임 및 집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하고자 준비 중에 있으나,  본안 심리가 진행되기 전에 의결권 위임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그 문서가 훼손되거나 멸실될 우려가 크므로, 위 사건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37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문서제출명령을 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다 음

1. 증명하여야 할 사실
2025. 9. 12. 개최된 피신청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관련 의결권 위임장의 진위 여부 및 수량 확인을 통해 의결권 위임장 수집 및 집계 과정에서의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입증하고자 함.

2. 증거의 표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증거: 2025. 9. 12. 개최된 피신청인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들로부터 제출받아 밀봉한 의결권 위임장 일체가 보관된 상자 2개로서, 테이프로 밀봉되어 있고, 겉면에는 검사인 김OO의 이름이 기재된것(소갑 제1호증 의결권 위임장 일체가 보관된 상자 2개 사진, 소갑 제2호증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비합1050 검사인선임 결정)

보관자: 위 임시주주총회 소집권자 주식회사브랜드리팩터링

보관처: 서울 강남구 언주로135길 19, 지하1층(논현동)

다만 아래에서 기재할 증거의 현재 소지자는 임시주주총회 소집권자인 주식회사 브랜드리팩터링의 대리인 법무법인 트리니티 김OO 변호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소:서울 강남구OOO OOO OO, OO].
4.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5-09-23
7. 확인일자 2025-09-24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사건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5-09-15 임시주주총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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