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 사건번호 | 2025가합20901 |
| 2. 원고(신청인) | 나OO | ||
| 3. 청구내용 | 1. 피고: 동성제약 주식회사 2. 청구취지 1) 피고가 2025. 8. 12.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결의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별지] 목록 동성제약 주식회사 2025. 9. 12.자 임시주주총회 결의 중 아래 결의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 제2-2호 의안: 사내이사 함영휘 선임의 건 - 제2-3호 의안: 사내이사 유영일 선임의 건 - 제2-5호 의안: 사내이사 이상철 선임의 건 - 제2-6호 의안: 사외이사 원태연 선임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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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5-10-02 | ||
| 7. 확인일자 | 2025-10-02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사건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5-09-15 임시주주총회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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