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 사건번호 | 2025카합20283 |
| 2. 원고(신청인) | 1. 나00 2. 이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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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청구내용 | 1. 채무자: 이00 동성제약 주식회사 2. 신청취지 1) 피신청인 이00는 2025. 9. 12. 10:00에 개최되는 피신청인 동성제약 주식회사의 임시주주 총회에서 별지 1 기재 주식으로 별지 2 기재 각 의안(수정안 포함)을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신청인 동성제약 주식회사는 2025. 9. 12. 10:00에 개최되는 피신청인 동성제약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피신청인 이00의 별지 1 기재 주식으로 별기 2 기재 각 의안(수정안 포함)을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신청인 이00가 제1항 기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신청인들에게 10,000,000,000원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1] 1. 채무자(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가 제3채무자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의 고객으로서 가지는 다음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예탁주권에 관한 공유지분 ○ 예탁유가증권현황의 표시 - 발행회사명: 동성제약 주식회사 - 1주의 금액: 금 1,000원 - 종류: 기명식 보통주 - 수량: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중 250,000주 2. 채무자(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가 제3채무자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주식회사의 고객으로서 가지는 다음과 같은 전자등록주식 ○ 전자등록주식의 표시 - 발행회사명: 동성제약 주식회사 - 1주의 금액: 금 1,000원 - 종류: 기명식 보통주 - 수량: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중 250,000주 [별지2] 2025. 9. 12.자 임시주주총회 심의안건 1. 제1호 의안: 정관 변경의 건 - 제1-1호 의안: 이사의 수 변경의 건(현행: 3인 이상 7인 이하, 변경 후: 3인 이상 11인 이하) - 제1-2호 의안: 정관 제40조 제3항 삭제의 건 2.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 제2-1호 의안: 사내이사 강승희 선임의 건 - 제2-2호 의안: 사내이사 함영휘 선임의 건 - 제2-3호 의안: 사내이사 유영일 선임의 건 - 제2-4호 의안: 사내이사 허성희 선임의 건 - 제2-5호 의안: 사내이사 이상철 선임의 건 - 제2-6호 의안: 사외이사 원태연 선임의 건 - 제2-7호 의안: 사외이사 홍용건 선임의 건 - 제2-8호 의안: 사외이사 이양구 선임의 건 3. 제3호 의안: 이사 해임의 건 - 제3-1호 의안: 사내이사 나원균 해임의 건 - 제3-2호 의안: 사내이사 원용민 해임의 건 - 제3-3호 의안: 사외이사 남궁광 해임의 건 4. 제4호 의안: 감사 해임의 건 - 제4-1호 의안: 감사 고찬태 해임의 건 5. 제5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 제5-1호 의안: 감사 박충규 선임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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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5-08-19 | ||
| 7. 확인일자 | 2025-08-26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6. 제기.신청일자'는 해당 신청서상에 기재된 제출일자입니다.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관할법원으로부터 신청서부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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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