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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주)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동성제약 · 2025-10-10 06:50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사건번호 2025카합20306
2. 원고(신청인) 이00
3. 청구내용 1. 채무자: 주식회사 브000000
            회생회사 동성제약 주식회사

2. 신청취지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7. 22. 자 2025비합1027호 주주총회소집허가 결정에 따라 개최되는 채무자 동성제약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속회 및 연회 포함)에서,

가. 주위적으로
1) 채무자 주식회사 브000000은 별지 1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2) 채무자 동성제약 주식회사는 채무자 주식회사 브000000이 별지 1 목록 기재 주식에 관 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예비적으로
1) 채무자 주식회사 브000000은 별지 2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2) 채무자 동성제약 주식회사는 채무자 주식회사 브000000이 별지 2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1]

(주위적 신청 대상 주식의 표시)

주식 발행회사: 동성제약 주식회사(법인등록번호 110111-0000000)
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 2,819,673주
1주의 금액: 1,000원
주주명부상 주주: 주식회사 브000000


[별지2]

(예비적 신청 대상 주식의 표시)

주식 발행회사: 동성제약 주식회사(법인등록번호 110111-0000000)
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  2,000,000주
1주의 금액: 1,000원
주주명부상 주주: 주식회사 브000000
4. 관할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5-08-29
7. 확인일자 2025-09-02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6. 제기.신청일자'는 해당 신청서상에 기재된 제출일자입니다.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관할법원으로부터 신청서부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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