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 사건번호 | 2025카합20306 |
| 2. 원고(신청인) | 이00 | ||
| 3. 청구내용 | 1. 채무자: 주식회사 브000000 회생회사 동성제약 주식회사 2. 신청취지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7. 22. 자 2025비합1027호 주주총회소집허가 결정에 따라 개최되는 채무자 동성제약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속회 및 연회 포함)에서, 가. 주위적으로 1) 채무자 주식회사 브000000은 별지 1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2) 채무자 동성제약 주식회사는 채무자 주식회사 브000000이 별지 1 목록 기재 주식에 관 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예비적으로 1) 채무자 주식회사 브000000은 별지 2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2) 채무자 동성제약 주식회사는 채무자 주식회사 브000000이 별지 2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1] (주위적 신청 대상 주식의 표시) 주식 발행회사: 동성제약 주식회사(법인등록번호 110111-0000000) 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 2,819,673주 1주의 금액: 1,000원 주주명부상 주주: 주식회사 브000000 [별지2] (예비적 신청 대상 주식의 표시) 주식 발행회사: 동성제약 주식회사(법인등록번호 110111-0000000) 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 2,000,000주 1주의 금액: 1,000원 주주명부상 주주: 주식회사 브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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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5-08-29 | ||
| 7. 확인일자 | 2025-09-02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6. 제기.신청일자'는 해당 신청서상에 기재된 제출일자입니다.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관할법원으로부터 신청서부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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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