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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동성제약 · 2025-10-10 06:50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사건번호 2025카합20283
2. 원고ㆍ신청인 나00, 이00
3. 판결ㆍ결정내용 주문

1.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들의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5-09-11
7. 확인일자 2025-09-16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6.판결·결정일자'는 법원의 결정일입니다.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관할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정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2025-10-1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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