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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주)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동성제약 · 2025-10-10 06:51 · KOSCOM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1. 회사명 동성제약(주)
2. 불성실공시 유형 공시불이행
3. 불성실공시 내용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25.8.26)의 지연 공시('25.10.10)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25.9.2)의 지연 공시('25.10.10)
-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25.9.16)의 지연공시('25.10.10)
-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25.9.16)의 지연공시('25.10.10)
4. 예고일자 2025-10-10
5. 최근 1년간 부과누계벌점 8.5
6. 근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
7. 공시위반관리종목 여부 미해당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4조에 따라 당해 법인은 상기 예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2025.10.21 限)할 수 있고,

-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됨

-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등 그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하겠음

* 부과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정지됨
※관련공시 2025-10-1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5-10-1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5-10-10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5-10-10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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