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 1. 회사명 | 동성제약(주) | |
| 2.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불이행 | |
| 3. 불성실공시 내용 |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25.8.26)의 지연 공시('25.10.10)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25.9.2)의 지연 공시('25.10.10) -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25.9.16)의 지연공시('25.10.10) -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25.9.16)의 지연공시('25.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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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예고일자 | 2025-10-10 | |
| 5. 최근 1년간 부과누계벌점 | 8.5 | |
| 6. 근거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 | |
| 7. 공시위반관리종목 여부 | 미해당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4조에 따라 당해 법인은 상기 예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2025.10.21 限)할 수 있고, -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됨 -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등 그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하겠음 * 부과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정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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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5-10-1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5-10-1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5-10-10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5-10-10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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