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8 년 04월 09일 | |
| 회 사 명 : | 동성제약 (주) | |
| 대 표 이 사 : | 이양구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83(방학동) 동성빌딩 | |
| (전 화) 02-6911-3600 | ||
| (홈페이지) http://dongsung-pharm.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안창국 |
| (전 화) 02-6911-3612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31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24,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24,0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0.0 | |||||||
| 5. 사채만기일 | 2023년 04월 16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는 표면이자율이 0.0%이며 해당사항 없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3년 04월 16일에 권면금액의 만기보장수익률 100.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대한민국에서 은행들이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21,979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동성제약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1,091,951 | |||||||
| 주식총수대비 비율(%) |
4.2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9년 04월 16일 | ||||||
| 종료일 | 2023년 03월 16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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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옵션에 관한 사항 |
(1) 조기상환 청구금액: 2020년 04월 16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0년 07월 16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0년 10월 16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1년 01월 16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1년 04월 16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1년 07월 16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1년 10월 16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2년 01월 16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2년 04월 16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2년 07월 16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2년 10월 16일: 권면금액의 100.0000% 2023년 01월 16일: 권면금액의 100.0000%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방학동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의사가 있는 경우 즉시 발행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1) 콜옵션(Call Option) 행사금액: 2019년 04월 16일: 권면금액의102.0184% 2019년 05월 16일: 권면금액의102.1885% 2019년 06월 16일: 권면금액의102.3588% 2019년 07월 16일: 권면금액의102.5294% 2019년 08월 16일: 권면금액의102.7003% 2019년 09월 16일: 권면금액의102.8714% 2019년 10월 16일: 권면금액의103.0429% 2019년 11월 16일: 권면금액의103.2146% 2019년 12월 16일: 권면금액의103.3866% 2020년 01월 16일: 권면금액의103.5590% 2020년 02월 16일: 권면금액의103.7316% 2020년 03월 16일: 권면금액의103.9044% 2020년 04월 16일: 권면금액의104.0776% (2) 콜옵션 청구대금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방학동지점 (3) 콜옵션 청구기간 및 절차: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콜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콜옵션 행사청구인은 각 행사일로부터 15일전부터 5일전까지 사이에 사채권자에게 콜옵션 행사청구인명, 콜옵션 행사대상 사채의 수량 및 행사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행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5) 콜옵션 행사청구인이 콜옵션 행사일에 콜옵션행사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사채인수계약 제3조 제12항의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6) 본 사채의 인수인은 콜옵션 행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2020년 04월 16일)까지 콜옵션 한도금액(최초 권면총액의 30%)상당의 사채에 대해서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전환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콜옵션 대상 사채에 대하여 콜옵션 행사기간 만료 시까지 전환하지 않고 전환사채로 보유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의 본 항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여야 한다. 단, 본건 사채 인수계약 제 3조 11항에 따른 조기상환청구 및 제23항 발행회사의 기한 이익상실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7) 단, 사채권자는 콜옵션 한도금액(최초 권면총액의30%)과 무관하게 발행금액의100%까지 본건 사채 인수계약 제3조 제11항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8) 콜옵션 행사일에 콜옵션과 본건 사채인수계약 제3조 제11항의 조기상환청구권이 동시에 행사 되는 경우 콜옵션이 우선한다. (9) 인수인이 본 사채를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의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양도해야 하며 발행회사에 사채의 양도와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0) 인수인이 본 사채를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의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본 계약상 인수인의 의무(발행회사 등의 콜옵션 행사에 응할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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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8년 04월 11일 | |||||||
| 12. 납입일 | 2018년 04월 16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년 04월 09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1년간 행사금지 및 권면분할/병합 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 없음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사채의 분할 및 병합금지 : 본 사채의 사채권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그 분할 및 병합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전환청구에 관한 사항
(1) 전환청구기간: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19년 04월 16일)로부터 만기일 1개월 전(2023년 03월 16일)까지로 하되, 전환청구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 익영업일로 한다.
(2) 전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행기관(하나은행 증권대행부)
(3) 전환청구절차 및 방법: 소정의 전환청구서 2통에 전환하고자 하는 사채의 범위, 전환청구 연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 날인하여 사채권과 함께 전환청구장소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4) 전환의 효력 발생시기: 위 전환청구장소에 전환청구서 및 관계서류 일체를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전환에 의하여 교부된 주식은 전환청구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5) 전환청구로 발행된 주식의 교부방법 및 장소: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 발행되므로 그 주권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단,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명의개서대리인과 협의하여 전환청구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추가상장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6)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전환청구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한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기지급된 이자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7) 미발행 주식의 보유: 발행회사는 전환청구기간 종료 시까지 발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에 전환청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 주식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8) 전환으로 인한 증자등기: 전환에 따른 증자 등기는 전환청구일이 속한 월의 말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린드먼아시아글로벌파이오니아 사모투자합자회사 |
- | 5,000,000,000 |
| (안다메자닌전문투자형사모투신탁 제5호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안다자산운용 주식회사 (안다메자닌전문투자형사모투신탁 제5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
- | 3,000,000,000 |
| (안다크루즈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제1호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안다자산운용 주식회사 (안다크루즈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NH투자증권 주식회사 |
- | 800,000,000 |
| (안다보이저전문사모투자기구 제1호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안다자산운용 주식회사 (안다보이저전문사모투자기구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
- | 200,000,000 |
| (안다플래닛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제1호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안다자산운용 주식회사 (안다플래닛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제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NH투자증권 주식회사 |
- | 1,000,000,000 |
| (SP 메자닌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1호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에스피자산운용 주식회사 (SP 메자닌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1호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 | 1,000,000,000 |
| (SP 메자닌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2호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에스피자산운용 주식회사 (SP 메자닌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2호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
- | 2,000,000,000 |
| 히스토리 투자자문 주식회사 |
- | 2,500,000,000 |
| 무림캐피탈 주식회사 |
- | 1,000,000,000 |
| (파인밸류IPO플러스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지위에서) 파인밸류자산운용 주식회사 (파인밸류IPO플러스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NH투자증권 주식회사 |
- | 2,000,000,000 |
| (본건 펀드1의 집합투자업자 지위에서) 포커스자산운용 주식회사, |
- | 1,500,000,000 |
| (NH 앱솔루트리턴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 1 호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NH투자증권 주식회사 (NH 앱솔루트리턴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 1 호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KB증권 주식회사 |
- | 1,000,000,000 |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
- | 1,000,000,000 |
| 핸즈파트너스 유한회사 |
- | 1,000,000,000 |
| 이상진 |
- | 1,000,000,000 |
주1) 본건 펀드1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포커스S2 라이언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 “포커스S2 타이거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 “포커스S2 재규어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 “포커스H2 슈퍼리치 골드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 “포커스S2 슈퍼리치 버팔로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 “포커스Y2 이글 슈퍼리치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 “포커스S2 슈퍼리치 드래곤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 “포커스N2 제우스 슈퍼리치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