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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스텍(주)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피에스텍 · 2010-08-25 10:58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0년     08월     25일


회     사     명  : 피에스텍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김 형 민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1가 656-1693

(전  화) 02-3408-1711

(홈페이지) http://pstec.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 사 (성  명) 윤 한 균

(전  화) 031-988-2661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10,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0,000,000,000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2.0
만기이자율 (%) 3.2
5. 사채만기일 2015년 08월 27일
6. 이자지급방법

이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원금상환기일 까지 계산하고 아래 이자지급기일에 매 3개월 분의 이자를 후급한다. 다만, 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 경우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

2010년 11월 27일, 2011년 02월 27일,
2011년 05월 27일, 2011년 08월 27일,
2011년 11월 27일, 2012년 02월 27일,
2012년 05월 27일, 2012년 08월 27일,

2012년 11월 27일, 2013년 02월 27일,
2013년 05월 27일, 2013년 08월 27일,

2013년 11월 27일, 2014년 02월 27일,
2014년 05월 27일, 2014년 08월 27일,

2014년 11월 27일, 2015년 02월 27일,
2015년 05월 27일, 2015년 08월 27일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15년 08월 27일에 원금의 106.4787%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비율 (%) 100
행사가액 (원/주) 4,490
행사가액 결정방법 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4조에 따라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 이상으로 하되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분리
신주대금 납입방법 현금 납입 및 사채대용납입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피에스텍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11년 08월 27일
종료일 2015년 07월 27일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증권을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의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당해 유상신주 또는 주식연계사채 발행 후 사후적으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이 인수인의 주당 행사가격보다 하향조정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유상증자의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행사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 조정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신주인수권증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신주인수권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3) 위 (1), (2)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3개월이 경과한 날(2010년 11월 27일, 2011년 2월 27일, 2011년 5월 27일, 2011년 8월 27일, 2011년 11월 27일, 2012년 2월 27일, 2012년 5월 27일, 2012년 8월 27일, 2012년 11월 27일, 2013년 2월 27일, 2013년 5월 27일, 2013년 8월 27일, 2013년 11월 27일, 2014년 2월 27일, 2014년 5월 27일, 2014년 8월 27일, 2014년 11월 27일, 2015년 2월 27일, 2015년 5월 27일)을 행사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행사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행사가액은 발행 당시 행사가액(조정일 전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4) 위 (1) 내지 (3)에 의하여 조정된 행사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하며,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5) 본호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10. 청약일 2010년 08월 27일
11. 납입일 2010년 08월 27일
12. 대표주관회사 -
13. 보증기관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0년 08월 2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금지 및 권면분할 금지)
16.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인 2012년 8월 27일 및 이후 매3개월마다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받을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본 사채”가 조기상환 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 권면금액의 102.4683%(2012년 8월 27일), 102.7880%(2012년 11월 27일), 103.1103%(2013년 2월 27일), 103.4352%(2013년 5월 27일), 103.7627%(2013년 8월 27일), 104.0928%(2013년 11월 27일), 104.4255%(2014년 2월 27일), 104.7609%(2014년 5월 27일), 105.0990%(2014년 8월 27일), 105.4398%(2014년 11월 27일), 105.7833%(2015년 2월 27일), 106.1296%(2015년 5월 27일)

2)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 하나은행 강남기업센터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 사채권자는 각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하나은행 강남기업센터지점 - 10,000,000,000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이론가격 818
이론가격 산정모델 블랙-숄즈의 옵션가격 결정모형(Black & Scholes Option Pricing Model)
신주인수권의 가치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의  18.21%
비  고 블랙-숄즈 옵션가격결정모형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 변수중 변동성을 KOSDAQ지수 최근 20영업일간의 역사적 변동성(11.057%)을 사용하여 신주인수권 이론가치를 산정한 결과, 818원이 산출되었습니다. (동 기간 피에스텍(주) 보통주의 변동성이 KOSDAQ지수의 변동성보다 높아, 보수적으로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산정하기 위하여 변동성이 가장 낮은 KOSDAQ 지수의 최근 20영업일간의 변동성을 이용하여 신주인수권의 이론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매각 계획 예정권면총금액 : 금 6,000,000,000원
매각 상대방 풍성모터스(주)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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