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조정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행사가액 (원) | 조정후 행사가액 (원) | |||
| 3 | 3,985원 | 3,160원 | ||||
| 2. 행사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신주인수권 증권의 권면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행사가능 주식수(주) | 조정후 행사가능 주식수(주) | ||
| 3 | 10,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2,509,410 | 3,164,556 |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 |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1)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로부터 매3개월이 경과한 날(2010년 11월 27일, 2011년 2월 27일, 2011년 5월 27일, 2011년 8월 27일, 2011년 11월 27일, 2012년 2월 27일, 2012년 5월 27일, 2012년 8월 27일, 2012년 11월 27일, 2013년 2월 27일, 2013년 5월 27일, 2013년 8월 27일, 2013년 11월 27일, 2014년 2월 27일, 2014년 5월 27일, 2014년 8월 27일, 2014년 11월 27일, 2015년 2월 27일, 2015년 5월 27일)을 행사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행사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행사가액은 발행 당시 행사가액(조정일 전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2) 조정된 행사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하며,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조정 후 행사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조정방법 ①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A): 3,363.3원 ②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B): 3,028,9원 ③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3,082.9원 ④A,B,C의 산술평균(D): 3,158.3원 ⑤기준주가 (C,D중 높은가액): 3,158.3원 ⑥조정 행사가액(호가단위 미만 절상):3,160원 |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11-05-27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관련공시 | -2010.08.25 (주요사항보고서)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2010.11.29 :1차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조정 -2011.02.28: 2차 신주인수건행사가액의 조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