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3 년 01월 09일 | |
| 회 사 명 : | 피에스텍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김 형 민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1가 656-1693 | |
| (전 화) 02-3408-1790 | ||
| (홈페이지)http://www.pstec.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 사 | (성 명) 윤 한 균 |
| (전 화) 02-3408-1790 |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 | 종류 | 무보증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9,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9,000,000,000 | ||||||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1.0 | ||||||
| 5. 사채만기일 | 2018년 01월 09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18년 01월 09일에 원금의 104.6199%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행사비율 (%) | 100 | |||||
| 행사가액 (원/주) | 3,940 | ||||||
| 행사가액 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4조에 따라 "본 사채"의 이사회결의일 (2013년 01월 09일자 결의일)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납입일 제3거래일 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으로 한다(주당 액면금액 금 500원 기준이며 신주인수가격 산정 시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
|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 분리 | ||||||
| 신주대금 납입방법 | 현금납입 또는 사채대용납입 | ||||||
|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피에스텍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 ||||||
|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 2014년 01월 09일 | |||||
| 종료일 | 2017년 12월 09일 | ||||||
|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신주인수권증권을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의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당해 유상신주 또는 주식연계사채 발행 후 사후적으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이 인수인의 주당 행사가격보다 하향조정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ㆍ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행사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 행사가격=조정전 행사가격 × [{A+(B×C/D)} / (A+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주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액 D :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신주인수권증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신주인수권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3) 위 1), 2)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3개월이 경과한 날(2013년 04월 09일, 2013년 07월 09일, 2013년 10월 09일, 2014년 01월 09일, 2014년 04월 09일, 2014년 07월 09일, 2014년 10월 09일, 2015년 01월 09일, 2015년 04월 09일, 2015년 07월 09일, 2015년 10월 09일, 2016년 01월 09일, 2016년 04월 09일, 2016년 07월 09일, 2016년 10월 09일, 2017년 01월 09일, 2017년 04월 09일, 2017년 07월 09일, 2017년 10월 09일)을 행사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행사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행사가액은 발행 당시 행사가액(조정일 전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4) 위 1) 내지 3)에 의하여 조정된 행사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하며,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5) 본호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액면가 이하는 액면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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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3년 01월 09일 | ||||||
| 12. 납입일 | 2013년 01월 09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3년 01월 09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8개월이 되는 날인 2014년 09월 09일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받을 수 있다. 단, 조기상환시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본 사채"가 조기상환 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권면금액의 101.6785%(2014년 09월 09일)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기업은행 김포통진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2014년 07월 09일)부터 7일전(2014년 09월 02일)까지 "발행회사"에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나.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1.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발행회사”에 대한 별도의 독촉, 통지 등이 없어도 “발행회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금 전액과 사채발행일로부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까지 제3조 8항에 의한 만기보장수익률을 매 3개월 복리로 계산된 금액을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1) “발행회사”가 파산, 회생절차 및 이와 유사한 절차 개시 신청을 하거나, 제3자로부터 이들 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 회생절차 및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
2) “발행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또는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3) 휴업, 폐업 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발행회사”의 중요한 영업 정지 또는 취소가 있는 경우
4) “발행회사”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 처리 되거나 어음교환소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를 당한 때
5) 본 사채 이외에 사채 및 채무 등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6) “발행회사”의 중요한 자산에 대하여 압류 기타 강제집행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본 사채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을 1회라도 14일 이상 지체한 때
8) 발행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횡령, 배임, 허위지출, 가공지출, 과다지출 등의 면탈행위나 불법행위로 발행회사에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거나, 수사기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의 관계당국의 조사 또는 수사를 받아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9) 발행회사, 이해관계인 또는 발행회사의 임직원이 상호 또는 제3자와의 분쟁 등으로 발행회사의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10) 법령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
11) 발행회사의 외부감사인이 연간 또는 반기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 후 의견거절이나 한정 기타 유사의견을 부여하는 경우나 어떠한 제한도 없는 검토의견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12) 발행회사의 주식이 상장폐지되거나 5 연속거래일(발행회사의 일정한 사법적 행위로 인해 법규 및 한국거래소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적 거래정지되는 경우는 제외)동안 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13) 발행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는 대주주의 변경 등 발행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2.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발행회사”는 “인수인” 또는 본 사채의 사채권자로부터의 독촉, 통지 등에 의해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금 전액과 사채발행일로부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까지 제3조 8항에 의한 만기보장수익률을 매 3개월 복리로 계산된 금액을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1) 사업장부상의 내용을 중대하게 허위 기재하거나 은폐시킨 경우
2)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발행조건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지급을 5영업일 이상 연체하는 경우
3) “발행회사”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인수인” 또는 본 사채의 사채권자의 통지가 있은 후 20영업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거나 “발행회사”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당해 의무위반상태의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수인” 또는 본 사채의 사 채권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4) 본 계약 제10조의 진술 및 보장사항 중 어느 항목이라도 허위인 경우
5) “발행회사”가 구)기업구조촉진법에 따라 채권은행으로부터 경영개선선고를 받거나 부실징후기업 또는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으로 지정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때
6) 기타 사정으로 “발행회사”가 본 사채조건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수인”
또는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3. 2항에 의한 상환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그 독촉, 통지에 의거 “인수인” 또는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정한 기한까지 같은 조 제 2항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상환청구에 따른 원금 및 그 때까지 발생한 이자 등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즉시 “인수인” 또는 본 사채의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기 서면이 곤란한 경우 상호 교환한 인터넷 이메일 및 fax로 전달하여도 무관하기로 한다.
4. “발행회사”가 본조 1항 내지 2항에 따라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이익을 상실함으로써 지급하여야 할 원리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급기일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제4조 제11항의 이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5. 본 조에 의한 상환청구는 “인수인”의 “발행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아이비케이캐피탈 | - | 9,000,000,000 |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
이론가격 | 747 | |
| 이론가격 산정모델 | 블랙숄즈의 옵션가격 결정모형(Black & Scholes Option Pricing Model) | ||
| 신주인수권의 가치 | 신주인수권 총액의 18.95% | ||
| 비 고 | 블랙-숄즈 옵션가격 결정모형을 기준으로 보수적 산정을 위하여 상기 정보 중 KOSDAQ 지수 최근 1개월간의 역사적 변동성(14.82%)을 사용하였으며, 신주인수권의 이론가치를 산출한 결과 747원을 제2회 피에스텍 주식회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가치로 산정하였습니다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
매각 계획 | 매각예정일 | 2013년 01월 09일 |
| 권면총액 | 5,400,000,000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270,000,000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197 | ||
| 매각 상대방 | 풍성모터스(주), 피에스얼라이언스(주), 김형민, 황재용, 황재혁 | ||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풍성모터스(주) (최대주주) 피에스얼라이언스(주) (특수관계인) 김형민 (대표이사) 황재용 (특수관계인) 황재혁 (특수관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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