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 사건번호 | 2015가합500496 | |
| 2. 원고ㆍ신청인 | 한국철도시설공단(반소원고) | |||
| 3. 청구내용 | 1.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217,200,000 원 및 위 금원 중 1,260,070,000원에 대하여는 2015. 5.1.부터 2015.5.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5.9.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은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머지 1 ,957,130,000원에 대하여는 2015.9.1.부터 이 청구취 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은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 에 의한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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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3,217,200,000 | ||
| 자기자본(원) | 52,388,759,812 | |||
| 자기자본대비(%) | 6.14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 본 소송은 준공처리된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사발주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에 대해 공사대금청구 2,058,750,406원(원고:주 식회사 삼일기업공사, 피고: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 해 피고 가 반소청구하고 있는 건으로 향후 재판 진행에 있어서도 법무법인을 통해 적극적 으로 대응 할것 입니다 - 공사도급금액: 13,377,840,000원 - 상기 소송제기일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이 접 수된 일자 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수령한 날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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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기ㆍ신청일자 | 2016-07-14 | |||
| 8. 확인일자 | 2016-07-20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자기자본은 2015년 금액임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