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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삼일기업공사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삼일기업공사 · 2016-11-16 06:50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자율공시 : 일정금액 미만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사건번호 2015가합 500496(본소)
2015가합 532547(반소)
2. 원고ㆍ신청인 한국철도시설공단(반소원고)
3. 판결ㆍ결정내용 1.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0,157,1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3.26.부터 2016.11.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본소,반소를 합하여 그 2/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90,157,110
자기자본 (원) 52,388,759,812
자기자본 대비 (%) 0.17
대기업해당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6.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7. 향후대책 -
8. 판결ㆍ결정일자 2016-11-09
9. 확인일자 2016-11-15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 2016-07-20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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