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자율공시 : 일정금액 미만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 사건번호 | 2015가합 500496(본소) 2015가합 532547(반소) |
|
| 2. 원고ㆍ신청인 | 한국철도시설공단(반소원고)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0,157,1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3.26.부터 2016.11.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본소,반소를 합하여 그 2/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90,157,110 | ||
| 자기자본 (원) | 52,388,759,812 | |||
| 자기자본 대비 (%) | 0.17 |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6-11-09 | |||
| 9. 확인일자 | 2016-11-15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관련공시 | 2016-07-20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