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 1. 재평가 목적물 | 토지 | |
| 2. 재평가 대상 | 충북 청원군 부용면 금호리 501번지외 | |
| 3. 재평가 기준일 | 2009-11-30 | |
| 4. 장부가액(단위: 원) | 11,299,199,135원 | |
| 5. 평가기관 | 중앙감정평가법인 | |
| 6. 결정일자 | 2009-12-17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평가목적 : 국제회계기준(IFRS)도입 대비 재무구조 개선에 따른 신용도 제고 2.상기4번 장부가액은 2009년 9월 30일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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