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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아제지(주) 자산재평가실시결정

아세아제지 · 2009-12-17 14:04 · KOSCOM

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1. 재평가 목적물 토지
2. 재평가 대상 충북 청원군 부용면 금호리 501번지외
3. 재평가 기준일 2009-11-30
4. 장부가액(단위: 원) 11,299,199,135원
5. 평가기관 중앙감정평가법인
6. 결정일자 2009-12-17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평가목적 : 국제회계기준(IFRS)도입 대비 재무구조 개선에
            따른 신용도 제고   

2.상기4번 장부가액은 2009년 9월 30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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