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주)한진 회사합병 결정

한진 · 2019-10-23 06:51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9년     10월    23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한진
대  표   이  사  : 서용원
본 점  소 재 지 : 서울 중구 남대문로 63

(전  화) 02-728-5114

(홈페이지)http://www.hanjin.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총무담당 (성  명) 김 종 성

(전  화) 02-728-5563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주)한진이 (주)더원에너지를 흡수합병
- 존속회사 : (주)한진
- 소멸회사 : (주)더원에너지
- 합병형태 소규모합병
2. 합병목적 합병을 통한 유류사업 성장 잠재력 확충 및 수익성 개선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본 합병으로 합병상대회사인 (주)더원에너지는 합병 후 해산하게 되며,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 방식으로 진행 되므로
본 합병 완료 후 (주)한진의 주주 변경은 없음
4. 합병비율 (주)한진: (주)더원에너지=1.0000000:0.0000000
5. 합병비율 산출근거 존속회사인 (주)한진이 소멸회사인 (주) 더원에너지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합병비율을 1:0으로 산출하였음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미해당
- 근거 및 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7항 제2호 나목 단서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을 의무가 없는 바, 본 합병은 이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외부평가 기간 -
외부평가 의견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8.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주식회사 더원에너지
주요사업 석유제품 도소매업
회사와의 관계 자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17,871,212,389 자본금 392,910,000
부채총계 35,940,017,135 매출액 69,270,603,096
자본총계 -18,068,804,746 당기순이익 -950,597,989
- 외부감사 여부 기관명 우리회계법인 감사의견 한정
9.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주요사업 -
재상장신청 여부 해당사항없음
10. 합병일정 합병계약일 2019.10.28
주주확정기준일 2019.11.11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2019.11.12
종료일 2019.11.19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19.11.11
종료일 2019.11.25
주주총회예정일자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
종료일 -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19.11.27
종료일 2019.12.27
합병기일 2019.12.30
종료보고 총회일 2019.12.30
합병등기예정일자 2019.12.30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사항없음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3에 의한 소규모 합병으로,
(주)한진의 주주에 대하여서는 법령상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음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10.23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1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본 합병의 과정에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음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합병은 상법 527조의3 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법령상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함.

○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음.

○ 상기 '8. 합병상대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18년말 재무제표(별도)
기준임.

○ 상기 '10.합병일정'의 종료보고 총회는 상법 제 526조 제 3항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에 따라 공고절차로 갈음할 예정임.

○ 합병주요일정

구분 진행일정
합병 이사회 결의 2019-10-23
주주명부 폐쇄 공고 2019-10-25
합병 계약체결 2019-10-28
주주확정기준일 2019-11-11
소규모합병 공고 2019-11-11
주주명부 폐쇄기간 2019-11-12 ~ 2019-11-19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2019-11-11 ~ 2019-11-25
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 2019-11-26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2019-11-27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2019-11-27 ~ 2019-12-27
합병기일 2019-12-30
합병 종료보고 이사회 결의 2019-12-30
합병 종료보고 공고 2019-12-30
합병(해산)등기 2019-12-30

 
○ 상기 합병일정은 공시시점 현재의 예상일정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과정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한진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