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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진 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안내공시)

한진 · 2020-09-17 06:50 · KOSCOM

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안내공시)
1. 구분 신주배정기준일 기준 신주발행가액
2. 주당 발행가액 보통주식(원) 36,450
종류주식(원) -
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1차 발행가액 산정 : 신주배정기준일(2020년 09월
     21일)전 제3거래일(2020년 09월 16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
     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
     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1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
     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
                       [1+(증자비율 x 할인율)]

(2) 2차 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 청약개시일(2020년
     10월 28일) 전 제3거래일(2020년10월 23일)을
     기산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2차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2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 - 할인율]

(3) 확정 발행가액: 확정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구주주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
     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
     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 확정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
        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관련공시 2020-08-18 유상증자결정
2020-09-01 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20-09-16 투자설명서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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