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 1. 채무자 | 서울복합물류프로젝트금융투자(주) | ||
|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
| 2. 채권자 | 산업은행 외 8개 금융기관 | ||
| 3. 채무(차입)금액(원) | 390,000,000,000 | ||
| 4. 채무보증내역 | 채무보증금액(원) | 163,839,000,000 | |
| 자기자본(원) | 767,275,308,778 | ||
| 자기자본대비(%) | 21.35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채무보증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5. 채무보증 총 잔액(원) | 295,152,889,011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3-08-14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0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현황은 서울복합물류프로젝트금융투자(주)의 대출약정에 대한 '자금보충약정'임 - 상기 4항의 '채무보증금액'은 채무금액의 당사 자금보충 분담비율인 42.01%로 산정됨 - 상기 4항의 '자기자본'은 2012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 상기 4항의 '채무보증기간'은 서울복합물류프로젝트금융투자(주)의 자금인출시기에 따라 변동가능하여 기재를 생략하였으며, 종료일은 시작일로부터 23년임 - 어느 주요출자자가 자금보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미이행 주요출자자를 제외한 나머지 주요출자자들은 자금보충의무 분담비율에 따라 미이행 주요출자자의 자금보충의무를 인수할 것을 요청받을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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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 관계 | 채무보증잔액(원) | 채무보증기간 | 비고 |
| (주)대한항공 | 계열회사 | 67,137,988,018 | 1987.12.31 ~ 2017.9.30 | 해운산업합리화 채무 |
| 한국공항(주) | 계열회사 | 31,950,094,007 | 1987.12.31 ~ 2017.9.30 | 해운산업합리화 채무 |
| 정석기업(주) | 계열회사 | 16,780,997,004 | 1987.12.31 ~ 2017.9.30 | 해운산업합리화 채무 |
| (주)한진중공업홀딩스 | - | 10,614,809,982 | 1987.12.31 ~ 2017.9.30 | 해운산업합리화 채무 |
| (주)양산ICD | - | 750,000,000 | 1995.12.29 ~ 2014.12.20 | ICD 조성 |
| 한진울산신항운영(주) | 계열회사 | 4,080,000,000 | 2011.7.29 ~ 2026.7.29 | 자금보충약정 |
| 서울복합물류프로젝트금융투자(주) | 계열회사 | 163,839,000,000 | 미정 | - 자금보충약정 - 채무보증기간은 서울복합물류프로젝트금융투자(주)의 자금인출시기로부터 23년 |
| ※ 관련 공시법규 | 자본시장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