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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진 회사합병 결정

한진 · 2014-10-23 16:02 · KOSCOM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주)한진이 (주)한진드림익스프레스를 흡수합병(소규모합병)
2. 합병목적 합병을 통하여 원가 절감 및 서비스품질 개선 등의 운영효율성을 도모하고 상호역량보완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여 사업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
3. 합병비율 (주)한진: (주)한진드림익스프레스=1.0000000:0.0000000
4. 합병비율 산출근거 (주)한진이 (주)한진드림익스프레스를
100% 소유하고 있으며 양 합병 당사는
무증자 방식에 의하여 1:0의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하기로 결의함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6.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주)한진드림익스프레스
주요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업
회사와의 관계 계열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자산총계 63,925 자본금 13,000
부채총계 34,484 매출액 174,083
자본총계 29,441 당기순이익 1,530
7.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설립시 재무내용(백만원)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백만원) -
주요사업 -
재상장 신청 여부 해당사항없음
8. 합병일정 주주총회예정일자 -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14-11-25
종료일 2014-12-30
합병기일 2014-12-31
합병등기예정일자 2014-12-31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9.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사항없음
10.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 여부 해당사항없음
1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
합병 방식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되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아니함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4-10-23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본 합병은 상법 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함.

2.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3.상기6항의 합병상대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13년말 재무제표(별도) 기준임.

4.합병주요일정
- 합병 이사회 결의 : 2014-10-23
- 주주명부 폐쇄 공고 : 2014-10-23
- 합병 계약체결 : 2014-10-27
- 주주확정기준일 : 2014-11-07
- 소규모합병 공고 : 2014-11-07
- 주주명부 폐쇄기간 : 2014-11-07 ~ 2014-11-24
-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 2014-11-07 ~ 2014-11-21
- 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 : 2014-11-24
-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 2014-11-25
-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 2014-11-25 ~ 2014-12-30
- 합병기일: 2014-12-31
- 합병 종료보고 이사회 결의 : 2014-12-31
- 합병 종료보고 공고 : 2014-12-31
- 합병(해산)등기 : 2014-12-31
   
5.상기 합병일정은 공시시점 현재의 예상일정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과정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관련공시 -
※ 관련 공시법규 자본시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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