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7 년 1 월 12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한진 | |
| 대 표 이 사 : | 서 용 원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63 | |
| (전 화)02-728-5114 | ||
| (홈페이지)http://www.hanjin.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총무 및 안전보안담당 | (성 명)김 종 성 |
| (전 화) 02-728-5564 | ||
회사합병 결정
| 1. 합병방법 | (주)한진이 중부대전화물터미널(주)를 흡수합병(소규모합병) | |||||
| - 합병형태 | 소규모합병 | |||||
| 2. 합병목적 | 합병을 통해 조직/운영효율화 실현 | |||||
|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 합병을 통한 조직/운영 효율화 실현하여 택배사업의 거점을 확보하며, 본 합병으로 중부대전화물터미널(주)는 소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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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합병비율 | (주)한진: 중부대전화물터미널(주)=1.0000000:0.0000000 | |||||
| 5. 합병비율 산출근거 | (주)한진이 중부대전화물터미널(주)를 100% 소유하고 있으며 양 합병 당사는 무증자 방식에 의하여 1:0의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하기로 결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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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미해당 | ||||
| - 근거 및 사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7항 제2호에 의거, (주)한진이 중부대전화물터미널(주)의 발행주식 총수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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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 | |||||
| 외부평가 기간 | - | |||||
| 외부평가 의견 | - | |||||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8.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중부대전화물터미널(주) | ||||
| 주요사업 | 화물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 |||||
| 회사와의 관계 | -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17,723,463,687 | 자본금 | 9,883,000,000 | ||
| 부채총계 | 4,760,329,600 | 매출액 | 1,622,569,720 | |||
| 자본총계 | 12,963,134,087 | 당기순이익 | 701,322,290 | |||
| - 외부감사 여부 | 기관명 | 현대회계법인 | 감사의견 | 적정 | ||
| 9.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 | 부채총계 | - | ||
| 자본총계 | - | 자본금 | - | |||
| - | 현재기준 |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 | |||||
| 주요사업 | - | |||||
| 재상장신청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0. 합병일정 | 합병계약일 | 2017.01.12 | ||||
| 주주확정기준일 | 2017.02.01 | |||||
| 주주명부 폐쇄기간 |
시작일 | 2017.02.01 | ||||
| 종료일 | 2017.02.10 | |||||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17.01.26 | ||||
| 종료일 | 2017.02.09 | |||||
| 주주총회예정일자 | -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 시작일 | 2017.02.13 | ||||
| 종료일 | 2017.03.13 | |||||
| 합병기일 | 2017.03.15 | |||||
| 종료보고 총회일 | -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17.03.17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3에 의한 소규모 합병으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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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예정가격 |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01.12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합병회사인 (주)한진은 피합병회사인 중부대전화물터미널(주)를 합병비율 1:0으로 흡수합병하며 합병으로 인하여 (주)한진이 발행할 신주는 없음 | |||||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합병은 상법 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함.
○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으로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음.
○ 상기 8.의 합병상대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15년말 재무제표(별도)
기준임.
○ 합병주요일정
- 합병 이사회 결의 : 2017-01-12
- 주주명부 폐쇄 공고 : 2017-01-12
- 합병 계약체결 : 2017-01-12
- 주주확정기준일 : 2017-02-01
- 소규모합병 공고 : 2017-01-25
- 주주명부 폐쇄기간 : 2017-02-01~2017-02-10
-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 2017-01-26 ~ 2017-02-09
- 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 : 2017-02-10
-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 2017-02-13
-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 2017-02-13 ~ 2017-03-13
- 합병기일: 2017-03-15
- 합병 종료보고 이사회 결의 : 2017-03-16
- 합병 종료보고 공고 : 2017-03-16
- 합병(해산)등기 : 2017-03-17
○ 상기 합병일정은 공시시점 현재의 예상일정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과정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관련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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