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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진 회사합병 결정

한진 · 2017-01-13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7  년   1  월   12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한진
대  표   이  사  : 서  용  원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63

(전  화)02-728-5114

(홈페이지)http://www.hanjin.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총무 및 안전보안담당 (성  명)김  종  성

(전  화) 02-728-5564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주)한진이 중부대전화물터미널(주)를 흡수합병(소규모합병)
- 합병형태 소규모합병
2. 합병목적 합병을 통해 조직/운영효율화 실현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합병을 통한 조직/운영 효율화 실현하여 택배사업의 거점을
확보하며, 본 합병으로 중부대전화물터미널(주)는 소멸함.
4. 합병비율 (주)한진: 중부대전화물터미널(주)=1.0000000:0.0000000
5. 합병비율 산출근거 (주)한진이 중부대전화물터미널(주)를
100% 소유하고 있으며 양 합병 당사는
무증자 방식에 의하여 1:0의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하기로 결의함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미해당
- 근거 및 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7항
제2호에 의거, (주)한진이 중부대전화물터미널(주)의 발행주식
총수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생략.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외부평가 기간 -
외부평가 의견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8.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중부대전화물터미널(주)
주요사업 화물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회사와의 관계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17,723,463,687 자본금 9,883,000,000
부채총계 4,760,329,600 매출액 1,622,569,720
자본총계 12,963,134,087 당기순이익 701,322,290
- 외부감사 여부 기관명 현대회계법인 감사의견 적정
9.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주요사업 -
재상장신청 여부 해당사항없음
10. 합병일정 합병계약일 2017.01.12
주주확정기준일 2017.02.01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2017.02.01
종료일 2017.02.10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17.01.26
종료일 2017.02.09
주주총회예정일자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
종료일 -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17.02.13
종료일 2017.03.13
합병기일 2017.03.15
종료보고 총회일 -
합병등기예정일자 2017.03.17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사항없음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3에 의한 소규모 합병으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하지 않음.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7.01.12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합병회사인 (주)한진은 피합병회사인 중부대전화물터미널(주)를 합병비율 1:0으로 흡수합병하며 합병으로 인하여 (주)한진이 발행할 신주는 없음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합병은 상법 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함.

 ○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으로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음.

○ 상기 8.의 합병상대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15년말 재무제표(별도)
기준임.

○ 합병주요일정
- 합병 이사회 결의 : 2017-01-12
- 주주명부 폐쇄 공고 :  2017-01-12
- 합병 계약체결 : 2017-01-12
- 주주확정기준일 : 2017-02-01
- 소규모합병 공고 : 2017-01-25
- 주주명부 폐쇄기간 : 2017-02-01~2017-02-10
-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 2017-01-26 ~ 2017-02-09
- 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 : 2017-02-10
-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 2017-02-13
-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 2017-02-13 ~ 2017-03-13
- 합병기일: 2017-03-15
- 합병 종료보고 이사회 결의 : 2017-03-16
- 합병 종료보고 공고 : 2017-03-16
- 합병(해산)등기 : 2017-03-17
   
○ 상기 합병일정은 공시시점 현재의 예상일정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과정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관련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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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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