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 1. 발행회사 | 회사명 |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 주식회사 | ||
| 국적 | 대한민국 | 대표자 | 정세화 | |
| 자본금(원) | 19,808,560,000 | 회사와 관계 | 계열회사 | |
| 발행주식총수(주) | 3,961,712 | 주요사업 | 컨테이너 하역서비스 | |
| 2. 취득내역 | 취득주식수(주) | 1,666,284 | ||
| 취득금액(원) | 116,000,026,944 | |||
| 자기자본(원) | 770,264,198,446 | |||
| 자기자본대비(%) | 15.06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3. 취득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 소유주식수(주) | 3,647,141 | ||
| 지분비율(%) | 62.87 | |||
| 4. 취득방법 | 현금취득(증자 참여) | |||
| 5. 취득목적 | 펠리샤 유한회사가 보유한 전환우선주 유상감자에 따른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의 자본금 충당 | |||
| 6. 취득예정일자 | 2017-06-13 | |||
| 7. 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원) | 2,537,558,489,435 | 취득가액/자산총액(%) | 4.57 | |
| 8. 우회상장 해당 여부 | 아니오 | |||
| -향후 6월이내 제3자배정 증자 등 계획 | 해당사항없음 | |||
| 9. 발행회사(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05-29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0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해당 | |||
|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예 | |||
| -계약내용 | ○ 당사는 본 이사회 결의 후 본 공시에 따른 보통주식 취득 전에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의 보통주식 및 우선주식을 인수할 부산항만공사 및 우선주투자자(뉴포트글로벌 유한회사)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주간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 우선주주는 대주주인 당사에게 우선주주 보유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 발행 우선주식을 감자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음 - 행사기간 및 행사대상 주식: 우선주발행일로부터 4년 3개월, 9년 3개월 및 13년 9개월이 되는 날부터 각각 3개월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각각 15%, 25%, 60%에 해당하는 우선주식에 대해 행사가능 - 행사금액: 우선주주의 투자규모, 우선주주가 각 감자 시점까지 배당, 감자 기타의 방법으로 회수한 금원, 대상회사의 청산가치 등을 고려하여 각 행사 시점 별로 계약에서 미리 정한 산식에 따른 금액(IRR 기준 대략 5% 내외로 추정됨)을 우선주발행일로부터 각 5년, 10년, 15년이 되는 날까지 지급 ○ 우선주주의 감자 청구권 행사가 있는 경우 당사는 감자 청구 대상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자청구권 행사가격에 당사가 매수할 수 있는 주식매수권(call option) 행사 가능 ○ 우선주주의 감자청구 후 감자나 대주주에 의한 주식매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또는 당사가 주주간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등의 사유 발생 시, 우선주주는 제3자에게 우선주식을 매각하면서 당사 보유 보통주식도 함께 매각할 수 있는 동반매도청구권(drag-along right) 행사 가능 ○ 우선주주의 동반매도청구통지가 있는 경우 당사는 직접 또는 제3자를 지정하여 동반매도의 대상이 되는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부산항만공사는 항만공사 보유 주식 전부를 제3자에 함께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동반매수청구권(tag-along right)을 행사할 수 있음. 당사는 우선주주의 동반매도청구통지가 없는 경우에도 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중 언제든지 동반매도의 대상이 되는 주식을 매수할 자를 지정하는 제3자 지정권을 행사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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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1항의 발행회사인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는 한진해운신항만(주)의 변경된 상호임 - 상기 3항의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은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의 감자 및 증자가 완료된 후의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이며 지분비율은 발행주식총수 기준 비율임 - 상기 6항의 취득예정일자는 유상증자 효력 발생일이며 관련 당사자간 협의 및 관계 기관의 승인, 조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2항의 자기자본 및 7항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은 당사의 2016년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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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7-03-24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17-05-29 감자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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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감사의견 | 외부감사인 |
| 당해연도 | 221,898,418,009 | 173,464,874,665 | 48,433,543,344 | 19,808,560,000 | 119,252,555,163 | 2,529,678,986 | 적정 | 삼일회계법인 |
| 전년도 | 265,840,637,314 | 169,440,871,454 | 96,399,765,860 | 19,808,560,000 | 152,030,463,759 | 34,242,116,350 | 적정 | 삼정회계법인 |
| 전전년도 | 228,593,064,565 | 185,842,566,599 | 42,750,497,966 | 19,808,560,000 | 137,532,781,106 | 24,313,951,832 | 적정 | 삼정회계법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