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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진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한진 · 2019-01-28 06:51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사건번호 2019카합20105
2. 원고(신청인) 유한회사 엔케이앤코홀딩스
3. 청구내용 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7영업일 동안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영업소에서 영업시간 (09:00부터 18:00까지) 내에 채무자 주식회사 한진의 주주명부 (2018.12.31. 기준, 실질주주명부 포함, 주주의 이름 내지 명칭과 주소, 보유주식의 종류와 수가 표시된 것)를 열람 및 등사 (사진촬영 및 USB 등 컴퓨터저장장치로의 복사 포함)를 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 1항을 불이행할 때에는 그 이행완료시까지 채권자에게 1일 금 1억원 씩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19-01-18
7. 확인일자 2019-01-28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가처분신청서를 당사에서 확인한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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