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 사건번호 | 2019카합20105 |
| 2. 원고ㆍ신청인 | 유한회사 엔케이앤코홀딩스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7일 동안 09:00부터 18:00까지 중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채무자의 본점에서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USB 등 컴퓨터저장장치로의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 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는 그 이행완료일까지 1일당 50,000,000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별지 목록 : 채무자의 주주명부 (2018.12.31 기준, 실질주주명부 포함, 주주의 성명 내지 명칭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가 기재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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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주로서 이 사건 주주명부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구할 피보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 됨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9-02-19 | ||
| 7. 확인일자 | 2019-02-19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3. 판결,결정내용 및 4. 판결,결정사유의 채권자는 유한회사 엔케이앤코홀딩스이며, 채무자는 주식회사 한진입니다. - 상기 판결,결정의 확인 시점은 확인일자의 18시 이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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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9-01-28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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