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검사인 선임 | 사건번호 | 2019비합30112 |
| 2. 원고(신청인) | 유한회사 엔케이앤코홀딩스 | ||
| 3. 청구내용 | 1. 사건본인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귀원이 지정하는 자를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는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 별지목록 망 조양호 회장에 대한 퇴직금 및 퇴직금 위로금 지급과 관련, 가. 현행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각 조항에 대한 주주 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진 적이 있는지 여부 (있다면 그 내역) 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각 조항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가 이루어진 적이 있는지 여부 (있다면 그 내역) 다.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제정 주체 라. 사건본인의 설립 이후 현재까지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이 지급된 적이 있다면 각 지급대상, 지급시기, 지급액수 및 관련 이사회 결의에서의 구체적인 논의 내역 및 결의에 찬성한 이사들의 명단 마. 사건본인이 망 조양호 회장에게 퇴직금 또는 퇴직 위로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및 지급했다면 그 액수 바. 망 조양호 회장의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과 관련한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이사회의 구체적인 논의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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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19-05-29 | ||
| 7. 확인일자 | 2019-06-04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3. 청구내용 중 사건본인은 (주)한진입니다.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