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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진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한진 · 2019-06-04 06:50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검사인 선임 사건번호 2019비합30112
2. 원고(신청인) 유한회사 엔케이앤코홀딩스
3. 청구내용 1. 사건본인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귀원이 지정하는 자를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는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 별지목록

    망 조양호 회장에 대한 퇴직금 및 퇴직금 위로금 지급과
    관련,

    가. 현행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각 조항에 대한 주주
        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진 적이 있는지 여부 (있다면
        그 내역)

    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각 조항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가 이루어진 적이 있는지 여부 (있다면 그 내역)

    다.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제정 주체

    라. 사건본인의 설립 이후 현재까지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이 지급된 적이
        있다면 각 지급대상, 지급시기, 지급액수 및 관련
        이사회 결의에서의 구체적인 논의 내역 및 결의에
        찬성한 이사들의 명단

    마. 사건본인이 망 조양호 회장에게 퇴직금 또는 퇴직
        위로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및 지급했다면 그 액수

    바. 망 조양호 회장의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과 관련한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이사회의 구체적인
        논의 내역
 
4.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19-05-29
7. 확인일자 2019-06-04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3. 청구내용 중 사건본인은 (주)한진입니다.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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