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08년 12월 24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전환사채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08년 08월 22일
3. 정정사유 : 기재사항 정정
4.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전 | 정정후 |
|---|---|---|
| 5. 사채만기일 | 2011년 12월 30일 | 2012년 06월 30일 |
| 7. 원금상황방법 | 본 사채는 만기일자인 2011년 12월 30일 일시에 상환한다. 다만, 원금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본 사채는 만기일자인 2012년 06월 30일 일시에 상환한다. 다만, 원금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 종료일 2009년 12월 30일 ~ 2011년 12월 29일 |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 종료일 2010년 06월 30일 ~ 2012년 06월 29일 |
| 11. 납입일 | 2008년 12월 30일 | 2009년 06월 30일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8년 10월 29일 | 2008년 12월 24일 |
|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O. 자금조달 목적 등 - 중략 - : 전환사채대금은 추가 광권매입자금 및 광권개발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고, 광권매입계약이 가능한 시점은 2008년 12월 30일로 예상됨에 따라 납입일을 연장함. |
O. 자금조달 목적 등 - 중략 - : 전환사채대금은 추가 광권매입자금 및 광권개발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임. |
| - | O. 전환사채 발행정정 사유 : 미국 경기경색과 유가급락으로 인한 경제성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금융비용 지출을 억제하고 가스개발사업의 수익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북방 Pipeline 연결시까지 전략상 전환사채 발행을 연기함. |
주요경영사항 신고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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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년 8 월 22 일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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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SH에너지화학 | |
| (영문명) | SH ENERGY & CHEMICAL CO., LTD. | |
| (홈페이지) | http://www.sh-enerchem.com/ | |
| 본 점 소 재 지 : | 전북 군산시 소룡동 25 | |
| (전 화) | 063)469-1500 | |
| 대 표 이 사 : | 황 규 억 | |
| 담 당 임 원 : | (직 책) 부 사 장 | |
| (성 명) 이 규 봉 | (전 화) 031)8022-0700 | |
| 작 성 자 : | (직 책) 부 장 | |
| (성 명) 고 상 만 | (전 화) 031)8022-0720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호나목에 의한 전환사채 발행결정 |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환사채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37 | 종류 |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6,834,75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타법인 유가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6,834,750,000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6.0 | ||||||
| 만기이자율 (%) | 6.0 | |||||||
| 5. 사채만기일 | 2012년 06월 30일 | |||||||
| 6. 이자지급방법 | 사채권자가 사채만기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채만기일에 표면금리와 연복리로 계산한 만기보장수익률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본 사채는 만기일자인 2012년 06월 30일 일시에 상환한다. 다만, 원금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1,110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0년 06월 30일 | ||||||
| 종료일 | 2012년 06월 29일 | |||||||
| 10. 청약일 | 2008년 08월 22일 | |||||||
| 11. 납입일 | 2009년 06월 30일 | |||||||
| 12. 대표주관회사 | - | |||||||
| 13. 보증기관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8년 12월 24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5.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면제(사모 발행) | |||||||
| 16.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 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 수료 등 |
- | |||||||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O. 자금조달 목적 등
: 본 사채는 Source Rock이 광권 계약에 따라 광권 대금 750만불 중 650만불은 SH에너지화학의 제3자 배정 전환사채를 인수함에 따라 발행하는 것이며,
: 전환사채대금은 추가 광권매입자금 및 광권개발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임.
O. 사채의 권면총액(USD6,500,000.-)
: 상기 권면총액은 USD6,500,000를 2008.8.22일 매매기준율(@1,051.50/1USD)로 환산한 금액임.
O. 전환에 관한 사항
1. 전환조건
1) 전환비율 : 각 사채권면 금액(2이상의 사채권으로 전환청구시에는 그 권면 합산금액)을 전환가액으로 나눈 주식수를 전환 주식수로 하고 1주미만의 단수주는 그 단수주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환주권 교부시 인수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수주 대금의 해당기간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최초전환가액 : 1,110원
3) 최초전환가액 산정 : 본 사채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보통주의 구주의 종가(기세는 제외)를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 및 청약일 3거래일 전의 종가 중 높은 가액을 최초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원미만 가격에 대하여는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주당 액면금액 금 500원 기준)
4) 전환가액 조정
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 또는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1주당 발행가액/시가)
■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단, 위의 산식중 기발행주식수는 조정후 전환가격 적용일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되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은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갑"은 그 사유 효력 발생 즉시, 그 각 사유에 따른 합리적이고 형평에 맞는 비례적인 전환가 조정을 하여야 한다.
다)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평균종가, 1주일 가중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종가 중 높은 가액이 기존의 전환가액보다 낮을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조정한다. 다만, 본호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이 최초 전환가액의 100분의 70 미만인 경우, 발행시 전환가액(조정일이전에 할인발행 유상증자, 준비금자본전입, 주식배당, 자본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100분의 70으로 하며, 그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상기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O. 상기사항 이외에는 기타 약정사항은 없습니다.
O. 전환사채 발행정정 사유
: 미국 경기경색과 유가급락으로 인한 경제성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금융비용 지출을 억제하고 가스개발사업의 수익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북방 Pipeline 연결시까지 전략상 전환사채 발행을 연기함.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Source Rock Energy of Arkansas, LLC | 해당사항 없음 | 6,834,75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