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선물 시장조치 안내
| 주식회사 케이씨씨의 회사분할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19.11.13)에 따라 케이씨씨 주식선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종거래일 변경 및 신규결제월물 미상장 조치를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최종거래일 변경 ㅇ 변경 대상 주식선물 결제월물 -'20.1월물,`20.3월물,'20.6월물,'20.9월물,'20.12월물,'21.6월물,'21.12월물 ㅇ 변경 후 최종거래일 : 2019. 12. 26(목)* * 기초주권 매매거래 정지 시작 예정일('19.12.27, 금)의 직전 거래일 2. 신규결제월물 미상장 ㅇ 주식회사 케이씨씨의 회사분할에 대한 주주총회(`19.11.13) 승인으로 승인일 이후에는 신규월물(`20.2월물,`22.12월물) 상장 제한 3. 사유 ㅇ 주식회사 케이씨씨의 회사분할 결정 4. 근거규정 ㅇ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27조제2항, 제155조제1항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11조제4항, 제164조제2항 5. 기타 ㅇ 케이씨씨 주식선물 신규 결제월물 상장 관련 사항은 최종거래일(`19.12.26) 이전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