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주주총회 결과
| 1. 재무제표 | 보고 | ||||
| 제 65기 | |||||
| (단위 : 백만원) | |||||
| 가. 연결 | - 자산총계 | 13,118,486 | - 매출액 | 6,774,794 | |
| - 부채총계 | 7,567,348 | - 영업이익 | 467,662 | ||
| - 자본금 | 48,085 | - 당기순이익 | 28,662 | ||
| - 자본총계 | 5,551,139 | *주당순이익(원) | 4,564 | ||
| 나. 개별(별도) | - 자산총계 | 8,803,080 | - 매출액 | 2,701,706 | |
| - 부채총계 | 3,891,107 | - 영업이익 | 177,791 | ||
| - 자본금 | 48,085 | - 당기순이익 | 7,343 | ||
| - 자본총계 | 4,911,973 | *주당순이익(원) | 990 | ||
| *회계감사인 감사의견 | 연결 | 적정 | |||
| 개별(별도) | 적정 | ||||
| 2. 배당 | 보고 | ||||
| 가. 현금ㆍ현물배당 | 배당종류 | 현금배당 | |||
| - 현물자산의 상세내역 | - | ||||
| 1주당 배당금(원) | 보통주식 | 기말배당금 | 7,000 | ||
| 중간ㆍ분기배당금 | 1,000 | ||||
| 종류주식 | 기말배당금 | - | |||
| 중간ㆍ분기배당금 | - | ||||
| 배당금총액(원) | 58,833,368,000 | ||||
| 시가배당률(%)(중간배당 포함) | 보통주식 | 3.6 | |||
| 종류주식 | - | ||||
| 나. 주식배당 | 주식배당률(%)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배당주식총수(주)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3. 임원 현황(선임일 현재) | |||||
| 가. 임원선임 현황 | [선임] 사외이사 1명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신동렬) 감사위원회 위원 2명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신동렬) - 기존 선임된(2022.03.29) 사외이사를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윤석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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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선임후 사외이사수(명) | 이사총수 | 7 | |||
| 사외이사총수 | 4 | ||||
| 사외이사선임비율(%) | 57.1 | ||||
| 다. 선임후 감사수(명) | 상근감사 | - | |||
| 비상근감사 | - | ||||
| 라. 선임후 감사위원수(명)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3 | |||
|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 - | ||||
| 4. 기타 결의내용 | ■ 보고사항 1. 감사보고 2. 영업보고 3.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보고 4.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보고 5.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2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윤석화 선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신동렬 선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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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주주총회일자 | 2023-03-29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상기 1항의 주당순이익은 계속영업기본주당손익입니다. - 상기 2항의 시가배당률은 주주명부폐쇄일 2거래일(배당기준일 1매매거래일) 전부터 과거 1주일간의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최종가격의 산술평균가격에 대한 1주당 배당금(분기배당 포함)의 비율입니다. - 상법 제449조의2(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 및 당사 정관 제42조 제4항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이고 감사위원회 위원의 전원 동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이사회 결의로 연결재무제표 및 재무제표를 승인하고 제5호 의안은 주주총회 보고사항으로 대체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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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3-03-16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03-16 주주총회소집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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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 신동렬 | 1959-10 | 2 | 재선임 | 現 세무법인 뉴조이 세무사 前 대전지방국세청장 |
現 계룡건설산업㈜ 사외이사 |
[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사외이사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신동렬 | 1959-10 | 2 | 재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現 세무법인 뉴조이 세무사 現 계룡건설산업㈜ 사외이사 前 대전지방국세청장 |
| 윤석화 | 1969-11 | 1 | 신규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現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現 ㈜ 크라운제과 사외이사 前 Montclair 주립대 조교수 |
【 정관상 기준일 설정 및 변경 세부내역 】
| 정기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 이익배당(결산배당) 기준일 |
| 12-3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