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 실시 결정(자율공시)
| 1. 재평가 목적물 | 토지 및 투자부동산 | |
| 2. 재평가 대상 | 토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83 외 투자부동산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458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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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재평가 기준일 | 2024-12-31 | |
| 4. 장부가액(단위:원) | 1,742,778,886,840 | |
| 5. 평가기관 |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Joong-ang Appraisal Co., Ltd.) | |
| 6. 결정일자 | 2024-12-24 | |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자산재평가 목적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거 자산의 재평가를 통한 실질가치 반영 -자산 및 자본 증대효과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2.상기 재평가 대상 세부내역은 첨부서류 참고. 3.상기 장부가액은 2024년 09월말 기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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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